근무조건 |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12. 3월(근로계약 체결일) ~ 12. 9. 12 ※ 계약기간 내 당해 휴직자가 복귀하는 경우 그 복귀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됨 다. 보수 : 시간당 5,40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10:00~16: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 취업지원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86-3 |
응시자격 |
가.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1 |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관련 교육․훈련이수자 ○ 교수·상담교사 등 상담경력자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경영, 홍보 등 업무 경력자 ○ 노동․고용․훈련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고용서비스인턴, 구인상담원 등) |
우대조건 2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 관련법령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증빙(제출)서류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관련법령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증빙(제출)서류 : 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 관련법령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증빙(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가정부양책임자> ○ 관련법령기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자세한내용 공문참조) - 증빙(제출)서류 :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②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③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④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⑤급여명세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