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51) 이행 거부(전체 회의 자료 미교부, 2015. 11. 19. 총회 회의록 미교부, 2018. 06. 15. 회의록 제66쪽 삭제하고 교부)
2. 직무유기(회의록29건 서명 없음, 민법 제76조 및 정관 제21조 제33조 위반)
3. 총체적 업무방해(32년 간 비등기 이사 수당 지급 정관 제22조, 제30조, 제28조 위반, 이사회 불성립, 이사회와 총회 결의 불성립)
4. 교통회관 지분(100억 원 상당) 찾기 포기 및 근거 자료 고의 폐기(배임)
5. 임원 수당 등을 우선하여 예산편성(목적사업 추진 예산 0원)
6. 중요사항 보고 은폐(서울시 [협의체] 참석 요구 불응 - 화물차량 공급과잉)
7. 임원 등 수당 및 기밀비 년 평균 5억, 32년 160억 지급- 금천경찰서 배임 기소의견 송치)
8. 부동산 이사회결의 없이 이사장 민영일이 임의로 매각(정관 제32조 위반)
9. 회원 복지기금 지급(배임 - 이사, 지부장, 직원 등 휴가비 지급)
10. 고의 탈세(이사장이 총회에서 걸려 봐야 5 년 치만 내면 된다. 계속 탈세하자)
11. 소송비용 임의지출 및 부가세 착복(이사장 개인 명의로 부가세 650만원 환급받아 착복)
12. 대의원 선거 당선을 미끼로 300만 원 전달(부이사장 양택승, 전무, 지부장 양승표)
13. 배임행위 중단을 촉구한 대의원 박일용 만장일치 해임(해임무효 확정판결)
14. 총회 결의사항 준수의무 위반(정관 변경 결의 2회-서울시에 변경인가신청 포기)
15. 목적사업 추진 시스템 붕괴 및 인적 자원 궤멸(기획부 폐지 및 직원 해고 총회 결의) 16. 기획부 폐지 결의(안) 총회 당일 기타 안건 상정 처리(업무방해, 정관 제15조 위반)
17. 배임행위 시효완성에 따른 협회 채권보전 및 환수조치 촉구 5년 넘게 묵살(연대책임)
18. 복지회 기금 배임 전 이사장 민영일 형사처벌(이사장 양택승 복지기금 계속 착복)
19. 정관 위반 위 16개항 서울시 보고 회피(민법 제97조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