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aein.co.kr%2Fcommon%2Fimages%2Fblank.gif) |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30일 이내)을 정해 낙찰자와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에게 통지되고, 낙찰자는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는 법관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수령하여 법원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명령서를 제출하면 낙찰자에게 납부서를 교부해 주고 낙찰자는 교부받은 납부서를 법원보관금취급점(구내 은행)에 제시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합니다. 납부금액은 낙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낙찰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낙찰대금한도 내에서 낙찰 대금납부 대신 채무인수가 가능하며,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낙찰자인 경우에는 본인수령 배당액과 낙찰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와 낙찰자가 동일한 경우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낙찰 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채무인수 또는 상계를 위하여는 미리(가능하면 대금 납부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음)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차순위입찰신고인은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후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지정된 대금 지급기한까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이 있을 경우 법원은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에 대한 낙찰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차순위 매수(입찰)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종전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입찰보증금은 배당에 포함됩니다.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해 낙찰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새로 정해진 대금지급기일에도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재입찰은 전낙찰자가 낙찰 받았던 때의 최저경매가로 진행되며, 전낙찰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낙찰자가 재입찰기일의 3일전까지 낙찰대금, 지연이자(대금지급기일로부터 대금납부일까지의 年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재입찰절차의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재입찰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