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민자치회는 단체입니까?
단체라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독립된 단체입니까?
○ 조직입니까? 조직이라면 어디에 소속된 조직입니까?
○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으로 볼 때 회원이라는 용어가 합당한데 왜 위원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 주민자치회의 분과는 위원회라 표현 할 수 있고 이 위원회는 단체 내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주민자치회는 "지방재정법"상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속합니까? '파일첨부'
○ 주민자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의 직원입니까?
○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실비는 월급(봉급)입니까?
○ 주민자치회의 재정에서 교부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1AA-2101-0907381
2021-03-17 14:14:04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2-00398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분권특별법」제27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입니다.
○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분권특별법」제29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치분권제도과 우병현 주무관(☏044-205-33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6-17 14:14:04
2021-03-16 09:32:39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09073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단체, 조직, 명칭 관련>
○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되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련>
○ 통상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대법원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신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관련> (재정협력과 답변)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의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분권법」 제27조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설립에 대한 근거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법령에 따라 직접 설립된(정하여진) 기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27조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그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서의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부금, 보조금 관련>
○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항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재정에 교부금이 어떠한 맥락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오니 관련 법령 소관 부처 혹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해석상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특정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과 적용은 사업 시행기관의 영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치분권제도과 우병현 주무관(☏044-205-3320), 재정협력과 이창일 주무관(☏044-205-3737)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1-06-16 09: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