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시방서중 일부 내용입니다. 서식은 법제처 들어가셔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식을 받으시면 됩니다.
1-2-3 환경관리대장 및 운영일지
1. 협의내용 관리대장
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협의내용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작성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2. 폐기물 관리대장
2.1 수급인은 폐기물 관리대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2 폐기물 관리대장의 작성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3. 폐기물 목록형대장
3.1 수급인은 폐기물 목록형 대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2 폐기물 목록형 대장의 작성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7 서식에 따른다.
4. 살수차 운행일지
4.1 살수차량 운행자는 살수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마감후 수급인의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4.2 살수차 운행일지는 운행일자, 살수시각 및 지역, 차량확인(종류, 차량번호), 살수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5.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관리책임자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설치시 폐수배출시설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5.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1회/일 작성하여야 한다.
5.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서식을 사용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3.1 배출시설 가동 시간대
5.3.2 방지시설 가동시간대
5.3.3 원료 또는 첨가재 등의 사용량
5.3.4 용수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5.3.5 전력사용량
5.3.6 약품사용량
5.3.7 오염물질 측정내용
5.3.8 유기물 등 자동측정기
5.3.9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5.3.10 슬러지처리시설
5.3.11 방지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6. 흙·먼지 공사장 관리일지
6.1 흙・먼지 공사장 관리일지는 수급인이 1회/일 작성하여야 한다.
6.2 흙・먼지 공사장 관리일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2.1 작업시간대
6.2.2 세륜·세차시설
6.2.3 살수차량
6.2.4 먼지관리전담요원
6.2.5 현장요원교육내용
6.2.6 흙먼지저감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6.2.7 지도·점검 받은 사항
7. 이식수목, 가식장 및 표토관리대장
7.1 이식 이전의 자생 상태에서의 관리 현황
7.1.1 표기도면, 생육상태
7.1.2 자생지 관련 작업 계획
7.1.3 보호 계획 및 조치 현황
7.1.4 활용계획 및 반출 현황
첫댓글 감사합니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