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 of Rights(권리청원 權利請願)
1628년에
영국의회가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으로
권리장전이 명예혁명의 결과에 의한 인권선언의 성격을 띤 데 반해,
권리청원은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이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왕위를 계승한 이래
프랑스·에스파냐와의 잦은 전쟁으로
그 비용을 강제기부(强制寄附)나 상납금(上納金) 등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악정(惡政)으로
국내의 불만이 고조되어,
하원의원 에드워드 코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왕에게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선언을 한 것이 권리청원이다.
그 내용은
누구도 함부로 체포·구금될 수 없다.
국민의 군법에 의한 재판을 금지한다.
군대가 민가에 강제 투숙할 수 없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기부·어떠한 과세·증여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등이다.
일반적 원칙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이론적 입장에서 기초된 것이 아닌 실제적 필요에 의해 작성되었다.
청원의 형식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이 이름으로 불리지만
마그나카르타 및 권리장전과 함께
인권선언의 선구를 이루며
영국 헌법의 중요한 문서가 되었다.
특별세 승인을 필요로 한 찰스 1세는
마지못해 재가(裁可)했으나,
1629년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간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제정치를 단행하여
청교도 혁명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이다.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미국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 헌법 제1차 수정헌법의 10개조를 지칭하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89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고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었다.
-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 무기소지의 권리
- 군대의 사명
- 수색 및 체포영장
-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 보석금, 벌금 및 형벌
-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