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종류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개인연금은 기타소득임)으로 과세한다.
3)연금소득과세방법
공적연금(간이세액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5%원천징수)후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연 6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가능함.
4) 연금소득공제표 숙지, 한도는 900만원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80%추정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인적용역대가, 원고료, 광업권 양도 등 6가지 기타소득은 실제경비가 80%미달해도 80%를 인정해 준다)과 실제발생경비를 인정하는 항목이 있다. 골동품 양도소득은 90%도 가능하나 2013년부터 과세개시함.
1)기타소득은 부조건 분리과세(복권, 승마권), 무조건 종합과세(뇌물, 알선수재금품), 기타 선택적분리과세(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가 있다
문제) 소득금액이 3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80%이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문제)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1)문예창작소득금액 10,000,000원
(2)주택입주 지체상금: 15,000,000
(3)산업재산권 양도소득: 20,000,000원
(4)사례금: 5,000,000원
(5)복권당첨금: 1,000,000(당연분리과세항목임)
2)과세최저한
복권; 건별로 5만원
슬롯머신: 500만원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시가와의 거래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당해연도: 결손금, 이월되면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순서: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이자와 배당이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이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기본세율구간이면 선택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부동산사업의 이월결손금: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무조건 이월시킨다.
문제) 2013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잇는 금액은 얼마인가?
(1) 2012년에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 5,000,000원(만약 사업소득 결손금이었다면 답은?)
(2) 2013년에 발생한 종합소득
가. 이자소득: 3,000,000
나. 배당소득:2,000,000원
다. 사업소득: 2,500,000원
라. 근로소득: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