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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로 고발한다!!
- 직권남용 형법 제 123조 -
-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호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32 매
투표수: 2,534
투표용지가 받지 않고 2명의 유령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안양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2 많은 유령투표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게 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 현상이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들은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이다.(형법제91조)
2.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호계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 분
투표 수: 3,478 매
수작업 시간: - 3 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날인 공표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허위공문서임을 인정했다!
2) 부흥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2 분
투표 수: 3,246 매
수작업 시간: - 18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8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날인 공표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허위공문서임을 인정했다!
3) 부림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 분
투표 수: 3,676 매
수작업 시간: - 22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2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허위공문서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4) 평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0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49 분
투표 수: 2,743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7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17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형법제122조)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안양시 동안구 개표상황표가 부정개표자료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5) 비산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4 분
투표 수: 3,130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9분 ???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9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형법제123조)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했다.(형법제122조)
3.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1) 부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7 분 투표 수: 2,758 매 수작업 시간: 11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평안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2 분
투표 수: 2,852 매
수작업 시간: 12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범계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투표 수: 2,572 매
수작업 시간: 12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부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투표 수: 3.04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관양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7 분
투표 수: 32,67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부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투표 수: 3,14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범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8 분
투표 수: 2,797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범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 분
투표 수: 2,654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7] 개표참관 참관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이하 생략
안양 동안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안양동안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4. 안양 동안구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비산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67 매
미분류: 168매(오차률: 8.13%)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74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91 매
문재인: 6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7.74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비산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573 매
미분류: 243 매(오차률: 6.8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6.52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103 매
문재인: 13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6.52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관양1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20 매
미분류: 131 매(오차률: 6.4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6.39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동구 선관위위원장은 6.39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안양 동안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범계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기기번호: 8]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8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6. 안양 동안구 선관위 개표소는 시.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안양 동안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안양 동안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안양 동안구 선관위직원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7.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에 발표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는다?
1) 안양 동안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7
안양 동안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77 매를 전송했다
.
2)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마지막 보낸 동안구 범계동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 654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안양 동안 77-77 (즉 개표상황표 77매 중 마지막 77매를 전송했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발표한 안양동안구 개표상황표 매수: 7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동안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안양 동안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2시 35분에 2,654 매를 76 번 째로 전송했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동안구 개표상황표는 76 개
중앙선관위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지역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에 근거해서 제공해야 한다.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 개표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개표 전 개표결과 5건, 수개표 완전누락, 미분류 심각, 팩스전송누락, 1분데이터 불일치)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1 건, 개표전 공표 5건, 수개표 완전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3 개, 개표기 8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조장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승인 공표했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 1 유령투표인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122조)
넷째: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2조)
안양 동안구 선관위직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정하거나 부정개표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했다.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또한 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안양 동안구 투표구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3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3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안양 동안구 선관위는 개표기 8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설치 운영을 승인 함으로써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개표기를 6 대 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을 잘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개표기 8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 123조)
여덟째: 안양 동안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 동안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시.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하고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아홉째: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77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안양 동안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76 개이다.
안양 동안구가 전송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는 같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지역선관위에서 전송한 것에 기준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양 동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른 것은 둘 중 한 곳이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