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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 일본어: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병합 조약 직후 황현, 민영환, 한규설, 이상설 등 일부 지식인과 관료층을 제외하고는 조용하였다. 한일 합방 전후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14만 명 정도였다.
덩샤오핑 鄧小平
1904년 8월 22일 태어남 / 1997년 2월 19일 죽음
덩샤오핑 |
덩샤오핑은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중국을 이끈 혁명가이자 정치인이다. 그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원칙에 '중국적인 성격을 가진' 자유기업제도를 도입·절충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던 중국 사회를 역동적인 산업 노동력을 갖춘 사회로 탈바꿈시켰다. 1921~26년 프랑스와 소련에서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해 중국공산당의 유력한 조직가로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갔다. 1934~35년 공산당의 1만km 장정에 참여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52년 총리가 되었다. 덩은 중국의 미래가 잘 교육받은 관리자들과 뛰어난 기술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확신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마오쩌둥의 노선과 갈등을 빚어 한때 실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덩은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본격적으로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인 경제계획, 개인적 책임, 능력 있는 관리자나 노동자에 대한 물질적 혜택,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 교육 등이 그의 개혁정책의 요지였다. 1987년 그는 자신의 개혁정책에 반대해온 당 원로들의 사임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중앙위원회에서 사임했다. 1989년 6월 일어난 톈안먼 사건을 무력진압으로 대처해 정치적 거취가 불안해보였으나 위기를 극복해 은퇴 후 사망 직전까지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군림했다. |
관련 인터넷 링크
[한글 사이트]
<한겨레>는 '덩샤오핑 사망 특집기사'에서 덩샤오핑의 생애·연대기 등을 제공한다. <뉴스위크 한국판>(1997. 3. 5)은 덩샤오핑과 마오쩌둥을 비교한 기사를 제공한다.
[영어 사이트]
<타임>은 덩샤오핑의 생애와 어록을 비롯해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1978, 198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덩샤오핑에 대한 기사를 제공한다. <Detroit Free Press>에서 덩샤오핑 특집 사이트를 제공한다. 유명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WHO 2에서 덩샤오핑 관련 링크 정보를 제공한다. PBS에서는 덩샤오핑의 사망과 관련된 대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문판 <인민일보>는 덩샤오핑의 업적을 정리해 보여 준다.
한일합병조약 조인
1910. 8. 22
이완용 |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이에 한일합병조약이 조인됨으로써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칠조약), 1909년 7월 기유각서 등 일련의 조약들을 차례로 체결했다. 그밖에도 한국군에 대해 군대해산을 단행하고 신문지법·보안법 등을 제정했으며, 1910년 3월에는 토지조사국을 설치해 토지약탈을 준비했다. 이런 조치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 작업이었다. 1910년 5월 30일 데라우치가 3대 통감에 취임하면서 한일합병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같은 해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통보했다. 8월 18일 한국정부 각의에서 합병조약안이 통과되었으며, 8월 22일 마침내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일제는 반발을 우려해 이를 한동안 비밀에 붙이다가 29일에야 조인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대치되고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에 부임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 건국 27대 519년 만에, 대한제국 성립 18년 만에 합병 형식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
관련 인터넷 링크
[한글 사이트]
포토 갤러리 기획전 한국의 백년에서는 한일합병 당시 각료들의 사진을 제공한다. <한겨레>(1998. 3. 2)는 한일합병 직전 합병을 찬양한 이완용의 시첩에 관한 기사를 제공한다.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발표
1946. 8. 22
1946년 8월 22일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02호로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이에 앞서 7월 13일에 6·6·4 신학제에 기초해 경성대학교, 8개 관립 전문학교, 치과의학 전문학교를 통합해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립한다는 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의 학생·교수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설립안 결정과정의 비민주성과 발표시기가 여름방학 중이라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반대운동의 요지는, 첫째, 국립대학 설립 시기는 민족통일 이후가 마땅하며, 둘째, 관료 이사회에 의한 종합대학 운영은 교수와 학생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셋째, 각 학교들 간 거리가 멀어 통합으로 인한 실익이 없고, 넷째, 외국제도를 무조건 모방한 형태의 국립대학 설립은 비민족적이며, 다섯째, 6·6·4제에 기초한 설립안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안으로 종래의 종합대학 등은 그 자체를 발전시키고 각 전문대학은 단과대학으로 확대·육성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령이 발표되자 학생들은 등록거부와 동맹휴학으로, 교수들은 취임거부와 사표제출로 맞섰다. 그 결과 이사회를 10명의 조선인으로 구성하고 교수 및 학생의 조건부 복직 및 복교를 허용하며, 총장을 미국인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춘호로 교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관련 인터넷 링크
[한글 사이트]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서울대학교의 설립취지, 연혁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대학교 대학기록관에서는 설립부터 현재까지를 기록한 서울대학교 50년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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