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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문 결제(단말기) | |||||||||||||||||||||||||||||||||||||||||||||
* 1회 방문 결제 후,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시, 최대 3개월간 보육료 자동결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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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터넷 결제 | |||||||||||||||||||||||||||||||||||||||||||||
* 보육료 첫 결제 시 아동정보 등록[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 필요 *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 한 공인인증서 명의자와 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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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모바일 결제(임신육아종합포털에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 |||||||||||||||||||||||||||||||||||||||||||||
* 아이사랑 모바일앱 보육료결제를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회원이며, 포털(PC)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보육료 첫 결제 시 아동정보 등록[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 메뉴] 필요 * 아이사랑 모바일앱 로그인 한 공인인증서 명의자와 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 가능 * 모바일앱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모바일앱으로 인증서를 옮겨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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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ARS 결제 | |||||||||||||||||||||||||||||||||||||||||||||
* 시설장결제는 아동보호기관의 시설장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