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서 3월에 올려주신 내용중
" 주택법상 알박기에 대한 매도청구요건 완화, 2007.1.11 부터 시행 "
이 본문 내용중 " 매도청구를 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에서
1.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일것
사업부지가 1만 제곱미터(3천평) 이상일것,
[질문] 이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안되는 부지나 사업부지면적이 3천평 이하 사업부지는 매도청구 요건에 해당안된다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여러번 본문내용이나 법조문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은 객관적으로 해석이 잘안되어서 의문을 갖게 하는것 같읍니다.
첫댓글 국토계획법 51조에 의하면,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경우중 하나가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이고, 주택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대지조성사업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3천평)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면적이 3천평 이상이면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 늦었지만 친절하고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살다보니 답글이 늦었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