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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변호사상담:김재권 매도청구권관련 추가질문
송경민 추천 0 조회 335 07.10.10 16: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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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2 23:53

    첫댓글 국토계획법 51조에 의하면,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경우중 하나가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이고, 주택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대지조성사업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3천평)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면적이 3천평 이상이면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07.10.24 15:07

    변호사님 ! 늦었지만 친절하고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살다보니 답글이 늦었읍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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