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양평 소모임에 다녀 왔습니다.
조 회장님과 대전 김 고문님 등 오랜 세월 동안 이 부당한 법과 개인적으로 싸워 오신 분들을 만나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날 우중에 먼 길을 달려오신 십 여 명의 회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많은 회원분들도 참석하고 싵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리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며 모임의 결과도 궁금하실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결과는 조 회장님이 카페에 소상히 게시할 것으로 믿고 저는 추후 우리의 활동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1.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에(과거, 현재를 망라한) 대해 강경하거나 원망하는 언동
은 일단 자제하는 편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투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현재의 회원 수나 관심도로는 효과가 없을 거라 봅니다)
2.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은 회원 수의 확보 입니다(다다익선)
3. 그 다음에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 납부가 있어야 함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4. 회원 수가 상당한 수준에 달하면 모두의 연명으로 청와대와 국회에 '탄원서',' 법 개정 청원서'를 보
냅시다.
그 내용은-
1) 1971년도 경 법으로 '그린벨트'를 지정한 일은 당시 산림이 황폐하였던 국가 형편으로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2) 또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사업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음도 안다.
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그린벭트'사업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지금은 오히려 과밀한
산림으로 인해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 간벌을 하고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러므로 사 십 여년 동안 '공익'을 내세워 침해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라.
4) 그러나 우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사유지를 난개발하거나 환경을 해치거나 공익을 거스릴 의
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사유지를 개발하거나 사용을 할 경우에 관계 공공 부서의 적법한 규제
나 지시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5) 그리고 이에 덧붙여 회장님이 게재하신 글 중 관계되는 법과 헌재의 판결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할
것이며
6) 기타 회원님들의 고견을 취합하여 설득력있는 논리를 펴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이와 같은 순서와 논리로 나가면서 소모임에서 논의되었던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회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한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국토부 소속 국회의원님을 초청할수 있는 기회가
될것도 같아요..그때를 대ㅑ비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수 있도록 많은분들이
토론의 장에서 펼쳐질 내용을 준비 하시고 갈고 닦아서 준비했다가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펼수있는기회를 부여해 드릴것이니 회원님 한분한분
분발을 부탁 드리고 호소가 아닌 부당성을 역설해야하고 우리의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말할수 있게 문안작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