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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의 용도 - 농사용(갑)논농사, 농사용(을)밭농사, 농사용(병)축산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 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