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한영)
【피고,상고인】 경상북도 청도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원심판결】대구지법 2002. 11. 13. 선고 2002나916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2001. 4. 23. 12:14경 최원탁 명의로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방명록란에 '원고씨에게 묻고 싶다.'는 제목으로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사건, 의성부군수 재직시 금품수수, 감사 명목의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의 글이, 2001. 4. 24. 20:56경 성동춘 명의로 그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란에 '원고의 성추행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원고의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이, 같은 날 21:25경 이재용 명의로 그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란에 '원고 성추행관련 신문보도'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성추행 및 금품수수사실과 관련한 1992. 10. 24.자 경북일보, 1992. 10. 25.자 매일신문,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이 각 게시된 사실, 원고는 2001. 4. 24. 03:24경 그 방명록란에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원탁이 질문한 성추행 의혹 및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는 내용의 글을, 2001. 4. 27. 00:58경 '칭찬합시다'란에 '무책임한 명예훼손에 경악'이라는 제목으로 성동춘 명의의 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의 글을 각 게시한 사실, 2001. 5. 7. 14:30경 답답해 명의로 '칭찬합시다'란에 '청도군의 자질문제'라는 제목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고, 2001. 5. 8. 11:01경 대박 명의로 '칭찬합시다'란에 '원고 성추행관련 신문보도'라는 제목으로 이재용 명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그 무렵 청사인 명의로 그 방명록란에 '최원탁님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최원탁 명의의 글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된 사실, 피고 전산관리담당직원 박충배는 2001. 4. 23. 오후경 최원탁 명의의 글이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그 날 이를 총무과장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는 2001. 6. 9. 피고 앞으로 최원탁, 성동춘 명의의 글을 삭제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여, 피고는 같은 달 12. 이를 수령하고, 박충배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같은 달 13. 09:40경 원고가 요구하는 최원탁, 성동춘 명의의 글을 비롯하여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원탁, 성동춘 명의의 글 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 할 것이며, 최원탁 명의의 글이 게시된 당일 박충배가 이러한 사실을 군의 총무과장에게 전달한 점, 최원탁, 성동춘 명의의 글들과 관련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그 삭제를 요구하는 그 홈페이지 사용자의 글이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의 내용증명에 의한 명시적인 삭제요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원고와 그 글들의 처리에 대한 의논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2일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고 따라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영리 군정(군정) 홍보사이트의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임의로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게시된 것을 알게될 때마다 원고가 반론까지 게시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그 게시물의 삭제를 공식 요청하자 즉시 피고측 담당자가 그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던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관련 사항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 거기서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그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그 게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치중한 나머지 전자게시판 관리자로서 게시물의 즉시 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앞서 본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런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다음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