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어촌 포함 읍·면 지역) 거주자나 귀촌 희망자의 주택 신축, 리모델링 등에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량사업을 통해 건축주는 신축 최대 2억원,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2%의 고정금리나 대출시점의 고시 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로 제한되며, 연면적 100㎡ 이하라면 취득세와 5년 간 재산세 면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축은 대출일 이전에 반드시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뤄져야 하며, 귀촌의 경우는 대출 신청일 이전에 도시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축 준공 후 전입신고를 바로 완료할 수 있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