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3. 2.] [대통령령 제32382호, 2022. 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지정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의 연기 기한과 분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의 범위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정액으로만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ㆍ횟수 등(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 지정검사기관 등에게 「행정기본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하도록 함.
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의 입력기한(제27조제4항)
관리주체가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바,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가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입력하게 하도록 입력기한을 정함.
다.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연장(제29조제2항)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함.
라. 관리주체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통보 범위 조정(제37조제2항제1호라목, 제37조제2항제1호바목 신설)
관리주체가 고장 발생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의 중대한 고장 중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는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조정하는 한편,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관리주체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통보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추가 조사 대상 조정(제38조제2호)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사고 중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를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추가 조사 대상을 조정함.
바. 위반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13 제2호너목 및 버목)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ㆍ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와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위반기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의무 이행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통보ㆍ입력을 지체한 자와 고의로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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