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에 신음하는 어촌마을 / 초도어촌계
마을어장은 어촌계가 행정관청에 등록한 면허어업 ‘어업권’이고 어업권은 어촌계의 소유(총유)이며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곳이다. 소유가 어촌계이지만 어촌계원들도 수산업법상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장에 입어할 수 없다.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수산자원조성보호차원에서는 계원의 그 조업이 제한될수도 있고 비계원의 입어(수산물채취행위)는 금지되는 이른바 배타적인 장소다. 텃밭. 그러나 비어업인(스쿠버)이 마을어장에 밤낮의 구분도 없이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도록 허용한 현행 수중레져법은 연안어장 수산자원을 급격히 고갈시키는데 이용되고 있어 무분별한 스킨해루질 행위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태다.
남한 최북단 강원도 고성은 어로한계선인 북위 38도33분이남 현내면 마차진리 지선부터 고성군 봉포전역까지 전방지역 특정해역이라는 특수성도 고려되지않은 야간 해루질로 문어 해삼 전복 섭 등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성군이남 강원 및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적인 현상이다. 어민들은 체장미달, 치어, 금어기 등을 정한 수산자원관리법을 준수하며 어린고기가 더 자라도록 기다리지만 일반인들의 해루질은 남획으로 그런것을 가리지 않는다. 내일의 출항을 위해 잠을 자야하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야밤 해루질이 큰 문제로 어업인들의 증언 및 해루질인 자신들 활동홍보 SNS계정 영상이 그것을 증명한다. 심지어 장터에서 해루질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영상도 발견된다. 해루질이 법에 규정된 것이지만 해도 적당히 해야한다. 자신들의 레져 즐거움(행복추구권)이 어업인의 생존권(직업수행의 자유)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상태로까지 나아가면 않될 일이고 이제는 수중레져법과 수산업법간 법익균형성을 비교하여 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2022.2.23.(20:30) 초도해변에서 야간 해루질을 막고 마을어장의 수산자원을 지키려는 한 어업인 부부를 만나보았다. 이날도 영하5도의 날씨에 밤바다에 들어가려는 해루질 차량이 두대나 머뭇거리다가 그냥 지나갔다. 지키는 어민과 카메라를 멘 나를 의식한 것이다. 문득, 저들은 레져의 즐거움 과연 그 하나만으로 저체온증의 위험과 파도의 부댓낌을 무릅쓴채 밤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초도어촌계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해루질을 막아달라는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AYh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