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색중 제헌과 1차가 다르고 좀더 디테일하던데 황샘책 737쪽정도만 공부하고 무시할까요?
그리고 황샘기본서 740페이지 날개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려는 경우 ~ 이 기간중 피소추자는 사직할수 없다(X)" 인데 아무리 봐도 틀린부분은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수 없다"랑 달라서다라고 해석되는데 일반상식으로는 달라보이지 않는데 헌법은 이런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해석한것일가요?
첫댓글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거 같아요. 물론 의미가 같지는 않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출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파면은 가능, 사직, 해임은 불가능정도로만 보시면 될거 같아요
바쁘시죠? 그때 수업끝나고 질문하면서 눈이 빨가신거 보고 질문하기 죄송했던 기억이 있네요 일단 책에 잇으면 넘어갈부분 아닐부분 판단이 잘 안서서 하는김에 같이 해버리고 있는것 같아요 선생님이 뭘 준비해줄테니까 앞으로 뭐 뭐 뭐 해 헌법 행정법 둘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할까 생각하는것도 하도 많이 고민해서 공법만큼은 누가 시키는대로 하고싶네요
첫댓글 너무 깊게 들어가시는거 같아요. 물론 의미가 같지는 않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출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파면은 가능, 사직, 해임은 불가능정도로만 보시면 될거 같아요
바쁘시죠? 그때 수업끝나고 질문하면서 눈이 빨가신거 보고 질문하기 죄송했던 기억이 있네요 일단 책에 잇으면 넘어갈부분 아닐부분 판단이 잘 안서서 하는김에 같이 해버리고 있는것 같아요 선생님이 뭘 준비해줄테니까 앞으로 뭐 뭐 뭐 해 헌법 행정법 둘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공부할까 생각하는것도 하도 많이 고민해서 공법만큼은 누가 시키는대로 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