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업 중
부가가치세법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설명해 주실 때
동일한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즉, 당기에 사온 재화를 당기에 팔아버릴 때는
직전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꼭 당기에 사오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매각되기만 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3년 전 사온 공통사용재화를 당기에 팔아버릴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어떤 비율을 적용하나요?
이 경우도
당기에 사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전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나요?
첫댓글 1.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매입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안분하며, 3년 후 매각한 경우 당기에 매각한 경우가 아니므로 매입시점이 속한 과세기간(해당 과세기간, 3년전) 비율로 안분합니다.
2. 공통사용재화 공급의 과세표준 안분은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비율로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