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재난의 사태를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상으로
부가세 과세기준을 한시적으로 변경하였다고합니다.(7월에 1기 부가세신고시)
상반기(1-6월) 매출 4.000만원 이하 매출사업자는(2.3.4.5그룹의 판매인님이 해당 될것 같음)
일반사업자의 부가세신고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간이세금 사업업자 처럼 신고를 하게 하여 실질적 부가세 감면효과가 있도록
신고기준을 바뀌었다고하니 신고하실때 꼭 챙겨 보시기바랍니다.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납부도 이에 가만해서 산정하여
부가세 예정고지 안나오거나 작게 나온다고하니 참고하십시오.
일각에서 면세상품인 즉석과 연금이 매출이 포함될까봐 걱정인것 같은데
즉석과연금은 면세상품으로 감면 매출기준금액인 4.0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마시고 즉석.연금 부지런히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복권판매인협회 위원장 이 학 준
간이세금사업자는 부가세신고를
매출액 곱하기 업종별 세율을 곱해서 그수치의 10%를 부가세로 낸다고합니다
일반사업자보다 적게나온다고 하니 조금은 도움이 될것이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매출 * 업종별 세율 = 임의수 에 10%를 부가세로 낸다
3.999.999원* 간이사업자 최고세율 3%=1.199.700 나오고 여기서 10%인 119.900원
첫댓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될수있으면 자제하시고 매입도 자제하시면 최소의 재고를 가지고 장사를해야합니다 그래서 1-6월까지 매출을 4.000만원에 맞추시기바랍니다
매출이란 토토와로또는 수수료가 매출이고 그외의상품은 판매하는 금액이 매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