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만 실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실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방법, 교육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00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방법, 교육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