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한 민법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8헌가11 결정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0. 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기금은 제청법원에 망 고○○(2017. 1.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고,
1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2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3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형제 고□□로 피고를 정정하였다.
○ 그러나 이후 고□□ 또한 소 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였고,
4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3촌 이내의 혈족은 모두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기금은 제청법원에 망인의 4촌 9인으로
피고를 정정해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 제청법원은 2018. 5. 16.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련조항]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 결정주문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 침해 여부 - 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혈족상속의 전통은 혈족들이 경제적으로 상호부조하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던 과거의 혈족사회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하더라도
그 의미를 현저히 상실하여
상속권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8. 5. 31. 2015헌바78 참조).
○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상속 포기, 소송 대응 등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신의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親疏)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정할 경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오늘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경우 법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민법 제1058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인에 포함시켜
혈족 상속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속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그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이어 4순위로 정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귀속시키지는 아니한다.
민법은 제1019조 내지 제1021조에서
상속인으로 하여금 법정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속의 효과를 귀속 받을지 여부에 관한 상속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상속인에게 불측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그렇다면 입법자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개인적 사정으로 고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2015헌바78 결정(판례집 30-1하, 114)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다만, 위 선례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인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분여청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것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다투었던 사안에 대한 것이나,
이 사건은 제청법원이
상속인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침해 등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안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