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 운전하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번호를 입력을 해놓아서 쉽게 누군지 확인이 된다,
이천시 모가면 산내리 집 사신분 입력이 되있다,
그동안 전세를 놔달라고 해서 2500만원에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개를 많이 키워서
동네 민원이 들어오구 난리다,
세입자 내보내구 다른분 전세 들어오구
내려가서 살려했는데 형편이 안된다고 팔아달라고 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천에 있는부동산에서 매매하자고 해서
집매매 계약을 했다고 한다,
양도세를 물어본다,
잔금을 치르면 찾아와서 아파트나 ,상가를 구입한다고 ,,
2005년 10월경에 산내리에 2차선 도로변 끝나는 부분에 2층주택을 매입한분이다,
대지 200평 답 170평 마옥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개울가옆 집이다,
전망도 있고 경치가 아주좋다,
2차선 도로가 여기서끝이다,
공사를계속하면은 중부고속도로 두미리 쪽연결이다,
근데 공사를 언제 할지 모른다,
이분은 이집을 구입할당시 산본에집 있는걸 팔고 사신걸로 아는데
돈 되는걸 잘도 피해간다,
가격 오를시점에 팔고 내릴시점에 사고 ,,,
새마을 회관 옆
서경 저수지 함흥냉면 선산이 저수지를 바라보구 있고 인공저수지로서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전원주택이 이쁘게 지어진곳이
여러채 있습니다,마을 주민들 애기로는 예전에는 매년 함흥냉면에서 잔치를 벌렸다고 하네요,,
머리만 보이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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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런분이 또 한분 계셨다,
주공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한참 시간이 걸렸다,
너무 오래 질질 끌다보니 짜증이 난 모양이다,
그러다 매매를 하신다는분 나오니 냉큼 팔아버리고 ,
등산을 갔다오다가 ,
오피스텔 분양한다고 모델하우스 보고는 계약을 한것이다,
지금 그주공 아파트는 분양이 다되서 8억 선에 거래가된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48평 3억2천 주고산것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해서 세입자들이 기피를 한다,
고속도로변이고 오피스텔 입구는 모텔 입구를 바라본다,
어느 멍청한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출입구를 모텔 정문에 만들어 놨다,
나중에 그오피스텔 설계하신분 돈대신 오피스텔 대물로 받았다고 왔는데 왜 입구를
모텔 정문앞으로 했느냐 하니 설계를 잘못했다고 시인한다,
입주하는 분들 학생이 있어서 전부 꺼려한다,
관리비 많이 나오지,시끄럽지 ,모텔정문앞이지.문제가 여러가지다,
관리비 많이 나올적에는 80만원 까지 나온다한다,
세입자들 안들어가고 은행대출있고 이자못내고 ,,
줄줄이 경매다,,,
44평,48평 경매 낙찰가 1억6천에서 2억선 사이다,
매입당시 분양가는 3억2천 모델하우스는 기가 막히게 잘해놓아다,
결국 그분은 안되는것만 쫒아 다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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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리집 매매할당시 2억에 사준걸로 기억되는데
파시는 금액이 2억2천이란다,,,,,,,,,,,,,,,,,,,,,,,
전원생활 하시면서 사신것도 아니고 전세주고 여지것 보일러 터져 ,물이새서 수리해주고 따져 보면 마이너스다.
같은시기에 산내리 고개 너머에 해병대 장군님 토지를 소개한것이 있다,
963평 답,전,목장용지.관리사 20평 있고
그당시 매입가격이 1억 4천만원 평당 14만원 정도 해준것같다,
해병대 예편하시고 전원생할을 하실계획으로 구입을 하셨다,
그당시 이천에 사는 모연예인도 그곳에 집을 짓고 계시고,,
주변에 여러군데 전원주택이 지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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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관리사만 있고 목장은 철거를 했다,
땅 모양도 직사각형으로 계단식 3단계다,
필지별로 전원 주택부지로 매매를 해도 되는땅이다,
산위에 있는데도 그곳은 물이 철철 넘쳐 나온다
관리사 앞에 연못이 크게있다,
연못이 있으면 모기등 해충이 주택으로는 안들어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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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번에 사모님이 한필지만 파신다해서 근처 부동산에 물어봤다
시세가 35~40만원 이란다,
같은 시기에 시골에 주택을 구입한 분하고 ,
토지를 구입한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 토지구입 하신분 가격이 많이 오른것을 알수있다,
국내 모그룹에서 그앞산을 소유하고 나중에 리조트 시설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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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곳 부동산에 전화를 해본다
경기가 어떠시냐고 ,,놀고 있으시단다,
손님도 없고 매일 나왔다 들어간다고
손님이 땅을 안산다고 한다,
땅사면 부재지주라 세금으로 다나간다해서 안산다고
그리고 땅도 보여주고 나면 땅본 사람들이 다른사람 시켜서 토지 주인을 직접찾아가서
계약을 한다고 ,경기가 없을적에는 뒷다마 치는 사람이 더많다고 한다,
목장 지금은 없애고 밭으로 사용
그당시 사진이다,
지금은 밭으로 평평하게 잘닦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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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과 부수토지
00씨는 10여년 전에 귀농하여 시골에 정착중,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처분하였다. 처분한 농가는 주택면적 40평, 농기구창고 10평, 부수토지 500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농기구창고(10평)는 무허가건물로 건물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농가처분 당시 갑돌씨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후 관할세무서에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면적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과세전예고통지문을 받았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미등기,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이상)인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며, 농가주택의 부수창고 등도 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일부 또는 부수토지 내에 무허가주택이 일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허가받은 건물만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그 부수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인 때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대지가 넓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때에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건물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으며 그 바닥면적의 5배(또는 10배)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150평이고 허가건물의 바닥면적이 20평, 무허가건물의 바닥면적이 10평이 있는 경우, 공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에는 50평(150평 - 20평 × 5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면{150평 - (20평 + 10평) × 5배} = 0 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이다.
-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부분도 반드시 표시)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양도당시의 날자가 표시된 현장사진
-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
참고적으로 농가주택의 부수토지 위에 있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및 수확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은 농가주택에 포함되지만, 창고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않는다
첫댓글 오피스텔 관리비는 왜 그리 많은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게~잘읽었습니다~~
잘 사고 잘 팔아야 되네요....감사합니다.^^
만추님의 글 ~~` 몰래 들어와서 잘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