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농업인은 농지 임대 가능"…성별영향평가 우수정책 꼽혔다
농업인이 임신 또는 출산 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것이 성별영향평가 우수 정책 사례로 꼽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평가’에서 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을 낳지 않도록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가부가 전국 306개 기관(중앙46, 광역17, 기초226, 교육청17), 2만 9906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담당 10명 및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한 결과 농식품부 정책이 꼽힌 것이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범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차별적 요소 제거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개선 성과를 도출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사업 내 여성 대표자·참여자의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총 93건의 법령 및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우수기관 담당에 선정됐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 내 제도·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 성인지 통계발간·농촌형 성평등 강사 양성 등 농업·농촌의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