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무사규칙의 법적 성질이 궁금합니다.이게 대법원규칙 그 자체인 건가요?아니면 '대법원규칙의 위임'을 받은 법령보충적규칙인지또는, '의회입법인 법무사법'에 의해 위임받은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인 건지 궁금합니다.<2>법적 성질이 무엇이든간에한수원 判('상위법 위임없은 내부적 규정'에 의해 처분한 case)와는 달리 행정규칙에 의해 처분한 것은 아니고,근거한 대법원규칙의 법규성은 인정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1. 대법원 규칙으로 법규명령2.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첫댓글 1. 대법원 규칙으로 법규명령
2. 논리적으로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