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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변제계획 자동차 근저당(미확정채권)의 처리
살아야하는데 추천 0 조회 337 09.12.30 12: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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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31 16:01

    첫댓글 요즘은 확정채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변제로 되지 않는 부분을 확정채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10.01.05 14:04

    보험관계로 명의이전을 하신 것이라면 아직 자녀앞으로 채무의 인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이 여전히 채무자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확정채권이되므로 채권자목록상 채권액을 현존채무액으로 그대로 두되(개인채권자이므로 중간에 별도의 변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됨) 담보물의 소유자가 제3자이므로 별제권부채권과 관련된 부속서류를, 또한 개인회생확정채권으로서 변제의 대상이 되므로 미확정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안(표 포함)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혹 변경없이 그대로 두고 변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짜피 별제권자의 권리행사가 없어 담보물가액초과분을 보장받지 못하는건 채권자손해임.

  • 작성자 10.01.13 12:10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신고하는 것은 어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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