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무실을 통해 회생을 시작한지도 벌써 3년반이 지났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회생 당시에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별재권(미확정 채권)으로 변제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채권자가 아직까지 별제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보험관계로 차량 명의를 아들 앞으로 변경하였습니다(증여처리/근저당 승계 확인)
(1)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2) 변경한다면 그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3) 변경없이 그대로 회생기간이 종료되면 면책처리에 문제가 없을런지요...
(4) 근저당 채권자와 합의하여 처리를 하고 싶은데(차량이 노후되어 폐차를 고려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댓글 요즘은 확정채권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변제로 되지 않는 부분을 확정채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관계로 명의이전을 하신 것이라면 아직 자녀앞으로 채무의 인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본인이 여전히 채무자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확정채권이되므로 채권자목록상 채권액을 현존채무액으로 그대로 두되(개인채권자이므로 중간에 별도의 변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됨) 담보물의 소유자가 제3자이므로 별제권부채권과 관련된 부속서류를, 또한 개인회생확정채권으로서 변제의 대상이 되므로 미확정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제계획안(표 포함)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혹 변경없이 그대로 두고 변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짜피 별제권자의 권리행사가 없어 담보물가액초과분을 보장받지 못하는건 채권자손해임.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미확정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신고하는 것은 어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