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규칙:일반적인 행정규칙은 아예 상위법등의 <위임 자체가 없이> 독자적으로 정한 것법령보충적행정규칙:일반행정규칙과 달리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으로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2>그러면 재량준칙의 경우,실질설에 의해'법령 위임이 없으므로' 행정규칙으로 보고법령보충적행정규칙의 경우,참조법령에서 위임규정을 찾고, 이를 근거로,실질설에 의해법규명령으로 본다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ㅇㅋ시행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이 문제되는 것이죠. 재량준칙은 그냥 행정규칙
첫댓글 ㅇㅋ
시행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이 문제되는 것이죠. 재량준칙은 그냥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