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내 활동 목적에 따른 알맞은 진출 형태 고려해야 -
- 러시아 내 승인 절차에 대한 세심한 대비 필요 -
□ 해외 기업의 러시아 내 사업체 등록 형태
ㅇ 해외기업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대표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branch), 자회사(affiliated company) 등을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거점 형태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분리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러시아 내에서 본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행위는 가능함(경매 입찰, 프로모션 등).
- 지사(Branch): 법인으로 간주돼 상업 활동이 가능하며, 자산을 소유하는 등의 경제활동 또한 가능함.
- 자회사(Affiliated company): 유한책임회사(LLC)의 형태로, 러시아 국내 기업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대표 사무소와 지사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지사의 경우 모든 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임.
□ 거점 형태별 특징
ㅇ 만약 기업체의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단순보조적인 형태라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무방함.
-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것이 세금납부 면에서도 효율적임.
- 하지만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며 납세 의무가 없는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각 거점 형태별 세부 내용
구분 |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 자회사 |
법률 관련 |
법적 지위 | 본사와 분리된, 독립된 법인이 아님. 따라서 본사와 지사는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되고, 본사는 지사의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지님. | 본사와 분리된 법인으로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러시아 내 활동 가능 기간 | 승인된 기간 | 무기한 |
기관장 | 본사의 권한 위임에 기반함. | 본사의 위임에 기반하거나 일반적인 조직의 장으로 임명 |
과세 |
소득세 (과세기준 및 과세율) |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되며, 소비에 따라 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득세(선납금) | 수익에 관계 없이 분기별로 선납함. | 분기별 선납을 기본으로 하나 분기별 평균 수익이 15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월 별로 선납함. |
부가가치세 | 러시아 연방 세법 21조를 따름. |
재산세 | 대차대조표 상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고정 자산에 대해 과세(사업체의 활동에 따라 유동자산에도 부과될 수 있음) |
보험 | 러시아 연방보안국(FSS)와 러시아 연방 연금기금의 보험 가입자로 간주돼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납부함. |
배당 및 기타 지급 | - 분리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시행하지 않음. - 지사와 본사간의 현금흐름은 내부 구조에서의 조정으로 간주됨. | - 모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일반적인 규제에 따라 15%의 세율 부과 - 배당금 외의 모회사와의 거래는 법인 간의 거래로 간주돼 이에 따른 서류절차 및 소명이 필요함. |
회계, 보고 및 외부감사 |
회계 및 보고 의무 | - IFRS 또는 러시아의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해야 함. - 더불어 러시아 연방의 세법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 - 러시아의 회계기준에 상응하는 회계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 더불어 러시아 연방의 세법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외부감사 |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아님. | 4억 루블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거나 대차대조표 상 자산이 6000만 루블 이상일 경우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통화 관리 및 규제 |
법적 지위 | 러시아 연방 내 주재하는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음. | 러시아 연방 내 주재하는 기업으로 간주됨. |
금융거래 | - 역내외 주재사와 현금 및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음. - 지사가 본사로 송금하는 것은 소명 자료가 필요하지 않음. - 역내 주재사와의 거래는 통화 관리의 대상이 됨. | - 역내 주재사와의 모든 외화 거래가 금지됨. - 역외 주재사와 통화 거래가 가능하지만, 해당 거래는 통화 관리의 대상이 돼 소명 자료가 요구됨. |
외국 은행의 계좌에 대한 보고 | 보고 의무 없음. | 세무청에 해외 은행 계좌에 대해 보고해야 함. |
고용 |
외국인 근로자 고용 | - 4~5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됨. 해당 인원을 초과해 고용을 원할 때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이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함. - 고용되는 근로자 또한 이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관할하는 러시아 이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당 승인은 매 년 갱신돼야 하며, 고용되는 근로자 또한 이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대표사무소, 지사 설립 절차
ㅇ 대표사무소와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러시아 연방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러시아 법무부 산하의 국가 등록처(모스크바에 위치)에서 시행됨. 설립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됨.
① 설립 신청서(No. 15 AFP): 설립 목적과 기업체의 활동분야, 현재 러시아 내 거래처나 잠재 거래처에 대해 기술함. 더불어 설립 목적이 러시아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과 외국인 직원의 수를 명시해야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
② 해외 기업체가 등록된 국가의 무역 관할서의 의견서 또는 현지 사업등록증(회사의 실제 존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③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된 본사의 설립 서류
④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에 대한 본사의 의견서
⑤ 대표사무소의 규정
⑥ 해외기업체 본사의 거래 은행과 러시아 파트너사의 거래 은행으로부터의 추천서
⑦ 대표사무소가 맡는 행위에 대한 해외기업체 본사의 권한 위임장. (공증 필요)
⑧ 러시아 내 사업체를 위한 임대 계약서
⑨ 대표사무소에 대한 정보가 담긴 명함
ㅇ 모든 서류는 해외 기업체 본사가 등록된 국가의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은 뒤 러시아어로 번역, 공증돼야 함.
- 평균적으로 설립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2만 루블임(1달러당 58.69루블, 2017년 12월 19일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
- 모든 서류를 연방 세무국에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본사의 납세자번호가 명시된 인증서를 포함해야 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서류 검토 기간은 신청인의 제출 후 근무일 기준 25일을 초과하지 않고,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체는 러시아 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ㅇ 더불어 러시아에 회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체는 러시아의 노동규제 또한 고려해야 함. 노동법규에 상응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와 허가에도 유의해야 함.
□ 자회사의 설립
ㅇ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는 러시아 내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유형임. 러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해외기업이 이러한 형태를 택하는데, 이 경우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과세 또한 러시아 기업과 같기 때문임. 해외기업이 러시아 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됨.
① 해외기업의 설립 확인증
② 자회사 설립동의서 및 계약서
③ 기업의 소재지 나타내는 서류
④ 기업의 재정 안정성을 보증하는 은행 서류
⑤ 본사가 등록된 국가에서의 납세자 등록증
⑥ 본사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의 상업 등기 인증서
- 위의 서류와 이에 대한 서명은 인증 및 아포스티유, 영사관 등을 통해 공증을 받아야 함.
ㅇ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의 활동 목적에 맞게 알맞은 형태를 선택해야 함.
- 대표사무소의 경우 해외 기업의 세금과 상업 활동과 직결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눈여겨 볼만 함.
ㅇ 현지 거점 설립 및 등록 시 현지 유관기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러시아 내에서 거점 등록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최근 러시아 지자체별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내 투자진흥기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또한 해외기업의 거점 등록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서비스를 사용시 비용 부담이 있으나 현지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음.
ㅇ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는 단순 수출을 통한 시장 진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지 파트너사와의 합작, 기술제휴 등의 해외투자를 시장진출 방법으로서 고려해볼만 함.
자료원: http://www.uristexpert.ru, http://uriston.com, http://xn--80ajpfhbgomfh1b.xn--p1ai, http://nalog-nalog.ru, http://www.acg.ru, http://allparket.com/ 및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