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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무소쟁(君子無所爭)
군자는 무엇을 가지고 남과 다투어 꼭 경쟁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君 : 임금 군(口/4)
子 : 아들 자(子/0)
無 : 없을 무(灬/8)
所 : 바 소(戶/4)
爭 : 다툴 쟁(爪/4)
출전 : 논어(論語) 第三 팔일(八佾)편 第7章
이 성어는 논어(論語) 第三 팔일(八佾)편 제7장에 나오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
공자가 말씀하셨다. “군자가 다투는 바가 없으나 (다툼이 있다면)반드시 활쏘기에서는 있는지라. 읍(공경의 예)하고 사양하면서 올라가서 (활을 쏘고) 내려와서 (술을) 마시나니 그러한 다툼이야말로 군자의 다툼이니라.”
[사서집주]
읍양(읍하는 동작과 사양하는 동작을 하듯 겸손한 태도를 말함)을 하고 오른다는 것은, 예기 대사(대신들의 활쏘기 대회)의 예에 짝을 지어 나아가, 세 번 읍을 한 뒤에 (활 쏘는) 당으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와 (술을) 마심은 활쏘기를 마치고 읍하고 내려와서 모든 짝들이 다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이긴 자가 이에 (진 사람에게) 읍하거든 이기지 못한 자가 올라가 술잔을 잡고 서서 마심을 일컬음이라.
군자가 공손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활을 쏜 뒤에는 다툼이 있음을 말함이라.
그러나 그 다툼이 온화하고 조용하고 읍하고 공손함이 이에 이와 같다면 그 다툼이 군자이고, 소인의 다툼과는 같지 않음이라
揖讓而升者, 大射之禮, 耦進三揖而後升堂也. 下而飲, 謂射畢揖降, 以俟眾耦皆降, 勝者乃揖不勝者升, 取觶立飲也. 言君子恭遜不與人爭, 惟於射而後有爭. 然其爭也, 雍容揖遜乃如此, 則其爭也君子, 而非若小人之爭矣.
논어 집석에서 인용한 ‘송양강의(松陽講義; 청초 성리학파의 대표적 인물 육롱기(陸隴其) 著
세상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며 시비와 가부는 버려두고 논하지 않는 유형이 있다. 이는 주자가 말한 근실한 선비이지 군자가 아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굽실거리며 세상에 아부할 줄 알고 시비와 가부를 고의로 모호하게 만들면서 스스로 다투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공자가 말한 향원(鄕原; 似而非지식인)이지 군자가 아니다.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고담준론을 하면서 만물일체에 의탁해서 자신과 타인이 애초 다름이 없으니 다툴 것이 없다고 한다. (...) 이 또한 군자가 아니다.
⏹ 공정한 경쟁 위에 아름다운 경쟁
공자의 시대나 지금이나 삶에서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인정론의 관점으로만 보면 경쟁은 잔인해 보이므로 최소화해야 한다. 반면 현실론 관점에서 보면 경쟁이 없으면 사람이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인류가 사회를 이룬 이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상태에 도달한 적이 없다.
사람의 욕망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욕망하는 사람이 다수이고 만족을 주는 대상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쟁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공자는 활쏘기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의 신체 조건을 유심히 살펴봤던 모양이다.
투기 종목 체급처럼 어떤 사람은 헤비급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라이트급에 해당한다. 투기의 경우 신체 등급을 체급으로 구분해서 비슷한 등급끼리 맞붙게 하지 다른 체급끼리 맞붙게 하지 않는다. 반면 구기나 기록경기는 체급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활을 쏠 때 힘이 센 사람은 자연히 활을 멀리 쏘고 또 과녁을 세차게 꿰뚫을 수 있다. 반면 힘이 약한 사람은 활을 멀리 쏘기가 어렵고 두껍고 질긴 과녁을 꿰뚫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맞붙어서 멀리 쏘고 과녁을 꿰뚫는 것으로 승부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 활을 쏘기 이전부터 승부가 결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활쏘기 규칙을 다시금 되돌아 봤다. “활쏘기 의례(경기)에서는 화살이 가죽의 과녁을 꿰고 지나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수의 힘(체급)이 다르기에 기준을 똑같이 하지 않는 게 옛날의 규칙이다(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
오늘날 양궁을 봐도 공자의 발언은 주목받을 만하다. 한국의 남녀 선수들이 세계 양궁 경기에서 늘 우수한 성적을 낸다. 선수들의 기량, 지도자의 훌륭한 훈련법 등 승리를 거두는 요인은 많을 것이다.
늘 우승을 하는 한국으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늘 우승자를 쳐다만 봐야 하는 상대로서는 경기가 맥 빠지는 일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국제양궁연맹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한국 팀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자주 바꿔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양궁연맹 관계자들이 ‘논어’를 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조치는 공자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선수마다 유리한 점이 다를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점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선수에게 불리해진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리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인생에도 똑같다. 공자는 그것을 활쏘기 경험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깊이 깨달았던 것이다.
(省略)
활쏘기 승부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부가 갈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점은 공자도 활쏘기를 하면서 누누이 경험한 사실이다.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飮. 其爭也君子
군자는 뺏고 빼앗기 위해 다투는 일이 없다. 그래도 ‘다툰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활쏘기 제전이리라.
차례가 되면 함께 쏘게 된 사람끼리 서로 읍(인사)을 하고 먼저 오르기를 사양하면서 사대(射臺)에 오른다.
쏘기가 끝나면 사대에서 내려와 진 쪽이 벌주를 마신다. 이와 같은 경쟁이야말로 군자다운 것이리라.
어떻게 하면 군자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활쏘기에도 불공정과 우연이 끼어들 가능성이 많다. 바람이 불어서 화살을 생각대로 날리지 못할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이 집중을 방해할 수도 있고, 전날의 숙취와 나쁜 컨디션이 실력 발휘를 막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활을 쏘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꼭 ‘나’에게만 불리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자는 활쏘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모양이다. 내가 어디로 쏘려고 해도 화살이 뜻대로 날아가지 않는 일이 생긴다.
이때 무엇을 잘못 계산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따져보게 된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라고 했다.
이제까지 글을 읽다 보면 ‘공자는 도대체 왜 활을 쐈던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지 모르겠다. 즉 활을 사냥이 아니라 수양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공자도 물론 활을 쏘면서 인격 수양만 한 게 아니다. 당연히 그도 활을 둘러메고 교외로 나가 사냥을 하곤 했다.
제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공자는 사냥할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 “공 선생님은 낚시를 해도 그물로 고기의 씨앗을 말리지 않고, 주살로 새를 사냥해도 둥지에 든 새를 겨누지 않았다(子釣而不網, 弋不射宿).”
공자가 새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사냥의 한계 또는 규칙을 정해뒀던 것이다. 둥지에 들었다는 것은 알을 품었거나 새끼를 돌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새를 잡고 싶은 욕망보다 약한 새의 입장을 먼저 고려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공자는 공정한 경쟁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을 벌였다고 할 수 있다.
■ 군자소인지분(君子小人之分)
군자와 소인의 차이
순자(荀子) 불구편(不苟篇)
君子能亦好, 不能亦好.
군자는 능력이 있어도 좋고 능력이 없어도 좋다.
小人能亦醜, 不能亦醜.
소인은 능력이 있어도 추하고 능력이 없어도 추하다.
君子能則寬容易直以開道人, 不能則恭敬繜絀以畏事人.
군자는 능력이 있으면 너그러움과 곧음으로 사람들을 계발하고 인도하며 능력이 없으면 공경스럽게 움츠리고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섬긴다.
小人能則倨傲僻違以驕溢人, 不能則妬嫉怨誹以傾覆人.
소인은 능력이 있으면 멋대로 오만하고 그릇된 일을 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며 능력이 없으면 질투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며 사람들을 쓰러뜨리려 한다.
故曰;
君子能則人榮學焉, 不能則人樂告之.
그러므로 군자에게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일러주는 것을 즐거워한다.
小人能則人賤學焉, 不能則人羞告之.
소인이 능력이 있으면 그에게 배우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일러주는 것을 부끄러이 여긴다.
是君子小人之分也.
이것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이다.
▶️ 君(임금 군)은 ❶형성문자이나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뜻을 나타내는 입 구(口; 입, 먹다,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尹(윤, 군)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尹(윤, 군)은 손에 무엇인가를 갖는 모양으로 천하를 다스리다는 뜻과, 口(구)는 입으로 말, 기도하다의 뜻의 합(合)으로, 君(군)은 하늘에 기도하여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한다. ❷회의문자로 君자는 '임금'이나 '영주', '군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君자는 尹(다스릴 윤)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尹자는 권력을 상징하던 지휘봉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직책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尹자에 口자가 결합한 君자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君(군)은 (1)친구나 손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에 그 성이나 이름 아래에 붙여 쓰는 말 (2)조선시대, 고려 때, 서자(庶子) 출신인 왕자나 가까운 종친이나 공로가 있는 산하(傘下)에게 주던 작위(爵位). 고려 때는 종1품(從一品), 조선시대 때는 정1품(正一品)에서 종2품(從二品)까지였으며, 왕위(王位)에 있다가도 쫓겨나게 되면 군으로 강칭(降稱)되었음. 이를테면,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 등이다. 이와같은 뜻으로 ①임금, 영주(領主) ②남편(男便) ③부모(父母) ④아내 ⑤군자(君子) ⑥어진 이, 현자(賢者) ⑦조상(祖上)의 경칭(敬稱) ⑧그대, 자네 ⑨봉작(封爵) ⑩군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백성 민(民), 신하 신(臣)이다. 용례로는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군주(君主),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를 군국(君國), 임금의 명령을 군령(君令), 임금의 자리를 군위(君位),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을 군자(君子), 처방에 가장 주되는 약을 군제(君劑), 임금의 총애를 군총(君寵), 임금의 덕을 군덕(君德), 임금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를 군도(君道), 임금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군림(君臨), 임금과 신하를 군신(君臣), 남에게 대하여 자기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을 가군(家君), 엄하게 길러 주는 어버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을 엄군(嚴君), 남의 남편의 높임말을 부군(夫君), 남의 부인의 높임말을 내군(內君), 거룩한 임금을 성군(聖君), 어진 임금을 인군(仁君), 재상을 달리 일컫는 말을 상군(相君), 임금께 충성을 다함을 충군(忠君), 포악한 군주를 폭군(暴君), 임금의 신임을 얻게 됨을 득군(得君), 덕행을 베푸는 어진 임금을 현군(賢君),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첫째는 부모가 다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는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을 이르는 말을 군자삼락(君子三樂), 임금과 신하와 물과 물고기란 뜻으로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일컫는 말을 군신수어(君臣水魚), 임금은 그 신하의 벼리가 되어야 함을 이르는 말을 군위신강(君爲臣綱),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함을 이르는 말을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똑같다는 말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큰 의리를 일컫는 말을 군신대의(君臣大義),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말을 군자무본(君子務本), 군자는 큰길을 택해서 간다는 뜻으로 군자는 숨어서 일을 도모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옳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말을 군자대로행(君子大路行), 군자는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군자는 한 가지 재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두루 살피고 원만하다는 말을 군자불기(君子不器),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는 뜻으로 가을에 새로 나는 표범의 털이 아름답듯이 군자는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아주 빠르고 뚜렷하며 선으로 옮겨가는 행위가 빛난다는 군자표변(君子豹變),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아서 백성은 모두 그 풍화를 입는다는 뜻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을 군자지덕풍(君子之德風), 임금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다는 뜻으로 임금과 신하는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군욕신사(君辱臣死) 등에 쓰인다.
▶️ 子(아들 자)는 ❶상형문자로 어린 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아들을 뜻한다. 지금의 子(자)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 글자가 합쳐져 하나가 된 듯하다. 지지(地支)의 첫째인 子와 지지(地支)의 여섯째인 巳(사)와 자손의 뜻이나 사람의 신분이나 호칭 따위에 쓰인 子가 합침이다. 음(音)을 빌어 십이지(十二支)의 첫째 글자로 쓴다. ❷상형문자로 子자는 ‘아들’이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子자는 포대기에 싸여있는 아이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양팔과 머리만이 그려져 있다. 고대에는 子자가 ‘아이’나 ‘자식’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중국이 부계사회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남자아이’를 뜻하게 되었고 후에 ‘자식’이나 ‘사람’, ‘당신’과 같은 뜻이 파생되었다. 그래서 子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아이’나 ‘사람’이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子(자)는 (1)아주 작은 것을 나타내는 접미어 (2)신문(新聞), 잡지(雜誌) 따위 간행물(刊行物)의 어느 난을 맡은 기자(記者)가 자칭(自稱)할 때 쓰는 말 (3)십이지(十二支)의 첫째 쥐를 상징함 (4)자방(子方) (5)자시(子時) (6)글체에서, 그대의 뜻으로 쓰이는 구투(舊套) (7)글체에서, 아들의 뜻으로 쓰이는 말 (8)민법상에 있어서는 적출자(嫡出子), 서자(庶子), 사생자, 양자(養子)의 통틀어 일컬음 (9)공자(孔子)의 높임말 (10)성도(聖道)를 전하는 사람이나 또는 일가(一家)의 학설을 세운 사람의 높임말, 또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학설을 말한 책 (11)자작(子爵) 등의 뜻으로 ①아들 ②자식(子息) ③첫째 지지(地支) ④남자(男子) ⑤사람 ⑥당신(當身) ⑦경칭(敬稱) ⑧스승 ⑨열매 ⑩이자(利子) ⑪작위(爵位)의 이름 ⑫접미사(接尾辭) ⑬어조사(語助辭) ⑭번식하다 ⑮양자로 삼다 ⑯어리다 ⑰사랑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여자 녀/여(女), 어머니 모(母), 아버지 부(父)이다. 용례로는 아들과 딸의 높임말을 자녀(子女), 며느리 또는 아들의 아내를 자부(子婦), 아들과 사위를 자서(子壻), 아들과 손자 또는 후손을 자손(子孫), 아들과 딸의 총칭을 자식(子息), 남의 아들의 높임말을 자제(子弟), 십이시의 첫째 시를 자시(子時), 밤 12시를 자정(子正), 새끼 고양이를 자묘(子猫), 다른 나라의 법률을 이어받거나 본떠서 만든 법률을 자법(子法), 모선에 딸린 배를 자선(子船), 융통성이 없고 임기응변할 줄 모르는 사람을 자막집중(子莫執中), 자애로운 어머니의 마음을 자모지심(子母之心), 듣고 본 것이 아주 좁고 고루한 사람을 일컫는 자성제인(子誠齊人), 자식은 아비를 위해 아비의 나쁜 것을 숨긴다는 자위부은(子爲父隱) 등에 쓰인다.
▶️ 無(없을 무)는 ❶회의문자로 커다란 수풀(부수를 제외한 글자)에 불(火)이 나서 다 타 없어진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없다를 뜻한다. 유무(有無)의 無(무)는 없다를 나타내는 옛 글자이다. 먼 옛날엔 有(유)와 無(무)를 又(우)와 亡(망)과 같이 썼다. 음(音)이 같은 舞(무)와 결합하여 복잡한 글자 모양으로 쓰였다가 쓰기 쉽게 한 것이 지금의 無(무)가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無자는 ‘없다’나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無자는 火(불 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無자를 보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춤추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 되면서 후에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無(무)는 일반적으로 존재(存在)하는 것, 곧 유(有)를 부정(否定)하는 말로 (1)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공허(空虛)한 것. 내용이 없는 것 (2)단견(斷見) (3)일정한 것이 없는 것. 곧 특정한 존재의 결여(缺如). 유(有)의 부정. 여하(如何)한 유(有)도 아닌 것. 존재 일반의 결여. 곧 일체 유(有)의 부정. 유(有)와 대립하는 상대적인 뜻에서의 무(無)가 아니고 유무(有無)의 대립을 끊고, 오히려 유(有) 그 자체도 성립시키고 있는 듯한 근원적, 절대적, 창조적인 것 (4)중국 철학 용어 특히 도가(道家)의 근본적 개념. 노자(老子)에 있어서는 도(道)를 뜻하며, 존재론적 시원(始原)인 동시에 규범적 근원임.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실재이므로 무(無)라 이름. 도(道)를 체득한 자로서의 성인(聖人)은 무지(無智)이며 무위(無爲)라고 하는 것임 (5)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서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없다 ②아니다(=非) ③아니하다(=不) ④말다, 금지하다 ⑤~하지 않다 ⑥따지지 아니하다 ⑦~아니 하겠느냐? ⑧무시하다, 업신여기다 ⑨~에 관계없이 ⑩~를 막론하고 ⑪~하든 간에 ⑫비록, 비록 ~하더라도 ⑬차라리 ⑭발어사(發語辭) ⑮허무(虛無) ⑯주검을 덮는 덮개 ⑰무려(無慮), 대강(大綱)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빌 공(空), 빌 허(虛)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있을 존(存), 있을 유(有)이다. 용례로는 그 위에 더할 수 없이 높고 좋음을 무상(無上),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순탄함을 무애(無㝵), 아무 일도 없음을 무사(無事), 다시 없음 또는 둘도 없음을 무이(無二), 사람이 없음을 무인(無人), 임자가 없음을 무주(無主), 일정한 지위나 직위가 없음을 무위(無位), 다른 까닭이 아니거나 없음을 무타(無他), 쉬는 날이 없음을 무휴(無休),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저임을 무상(無償), 힘이 없음을 무력(無力), 이름이 없음을 무명(無名), 한 빛깔로 무늬가 없는 물건을 무지(無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무자(無子),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을 무형(無形),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이 없음을 무념(無念), 부끄러움이 없음을 무치(無恥),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음을 무리(無理), 하는 일 없이 바쁘기만 함을 무사분주(無事奔走), 한울님은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무사불섭(無事不涉), 무슨 일에나 함부로 다 참여함을 무사불참(無事不參), 즐거움과 편안함에 머물러서 더 뜻 있는 일을 망각한다는 무사안일(無事安逸), 아무 탈없이 편안함을 무사태평(無事泰平), 재미나 취미나 없고 메마르다는 무미건조(無味乾燥) 등에 쓰인다.
▶️ 所(바 소)는 ❶회의문자로 음(音)을 나타내는 戶(호; 집을 나타냄, 소)와 도끼(斤)로 찍은 그 곳이라는 뜻이 합(合)하여 '곳'을 뜻한다. 나무를 베는 소리를 일컬은 것이었으나 나중에 處(처; 곳)대신 쓴다. ❷형성문자로 所자는 ‘곳’이나 ‘지역’, ‘지위’, ‘위치’, ‘얼마’와 같이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所자는 戶(지게 호)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所자는 본래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를 뜻했던 글자였다. B.C 470년경의 시가집인 시경(詩經)에는 ‘벌목소소(伐木所所)’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서 所所란 ‘나무를 찍는 소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所자는 본래 나무를 찍는 소리를 뜻하기 위해 戶자는 발음요소로 斤자는 의미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장소’나 ‘자리’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所(소)는 ①바(일의 방법이나 방도) ②것 ③곳, 일정한 곳이나 지역 ④처소(處所) ⑤관아(官衙),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 ⑥지위(地位), 자리, 위치(位置) ⑦장소(場所)를 세는 단위(單位) ⑧기초(基礎) ⑨도리(道理), 사리(事理) ⑩경우(境遇) ⑪얼마 ⑫쯤, 정도(程度) ⑬만일(萬一) ⑭있다, 거처(居處)하다 ⑮~을 당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곳 처(處)이다. 용례로는 수입이 되는 이익을 소득(所得),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함을 소속(所屬), 들려 오는 떠도는 말을 소문(所聞),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소유(所有), 있는 곳이나 있는 바를 소재(所在), 매우 귀중함을 소중(所重), 어떤 일에 있어서 의미나 의의를 가지거나 쓸모가 되는 바를 소용(所用), 요구되거나 필요한 바를 소요(所要),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바를 소위(所謂), 바라는 바나 기대하는 바를 소망(所望), 원함 또는 원하는 바를 소원(所願), 몸에 지님 또는 지닌 것을 소지(所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소신(所信), 마음속에 품고 있는 회포를 소회(所懷),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장소(場所), 사는 곳을 주소(住所), 보초가 서 있는 곳을 초소(哨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을 업소(業所), 사람이 살거나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을 처소(處所), 몸 가운데에 목숨에 관계되는 중요한 곳을 급소(急所), 무덤이 있는 곳을 묘소(墓所), 머물러 묵는 곳 또는 숙박하는 곳을 숙소(宿所), 원하던 바를 이룬다는 말을 소원성취(所願成就),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을 무소불능(無所不能), 못 할 일이 없음 또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무소불위(無所不爲),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뜻으로 매우 박학다식 하다는 말을 무소부지(無所不知), 열 사람의 눈이 보고 있다는 뜻으로 세상 사람을 속일 수 없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십목소시(十目所視), 어떤 일에 적당한 재능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지위나 임무를 맡김을 적재적소(適材適所), 훌륭한 소질을 가지고도 그에 알맞은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말을 부득기소(不得其所), 보통 사람으로서는 헤아리지 못할 생각이나 평범하지 않는 생각을 이르는 말을 비이소사(匪夷所思) 등에 쓰인다.
▶️ 爭(다툴 쟁)은 ❶회의문자로 争(쟁)의 본자(本字)이다. 손톱 조(爪)와 또 우(又) 그리고 물건을 가리키는 갈고리 궐(亅)을 합친 글자로서, 위와 아래에서 손으로 물건을 잡고 서로 잡아당기며 다툰다는 뜻으로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爭자는 ‘다투다’나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爭자는 爪(손톱 조)자와 又(또 우)자, 亅(갈고리 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爪자는 ‘손톱’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손’의 동작으로 쓰였다. 갑골문에 나온 爭자를 보면 소의 뿔을 놓고 서로 잡아당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소뿔 대신 쟁기가 그려져 있었지만 서로 다투고 있다는 뜻은 같다. 爭자는 이렇게 무언가를 놓고 서로 다툰다는 의미에서 ‘다투다’나 ‘경쟁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그래서 爭(쟁)은 ①다투다 ②논쟁하다 ③다투게 하다 ④간하다(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다) ⑤경쟁하다 ⑥모자라다 ⑦차이(差異) 나다 ⑧다툼 ⑨싸움 ⑩어찌 ⑪어떻게 ⑫하소연(딱한 사정 따위를 간곡히 호소함)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다툴 경(競)이다. 용례로는 서로 다투는 중요한 점을 쟁점(爭點), 싸워서 빼앗아 가짐을 쟁취(爭取), 서로 다투어 무슨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빼앗는 싸움을 쟁탈(爭奪), 서로 다투며 송사를 일으킴을 쟁송(爭訟),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다툼을 쟁의(爭議), 서로 권리를 다툼을 쟁권(爭權), 앞서기를 다툼을 쟁선(爭先), 우승을 다툼을 쟁패(爭覇), 일을 먼저 하기를 서로 다툼을 쟁두(爭頭), 서로 다투어 토론함을 쟁론(爭論), 같은 목적을 두고 서로 이기거나 앞서거나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겨루는 것을 경쟁(競爭), 싸움으로 무력으로 국가 간에 싸우는 일을 전쟁(戰爭),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싸워서 다툼을 투쟁(鬪爭), 얼크러져 다툼이나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게 다툼을 분쟁(紛爭),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툼을 논쟁(論爭), 버티어 다툼을 항쟁(抗爭), 말로써 옥신각신 함을 언쟁(言爭), 여러 패로 갈라져 다툼을 분쟁(分爭), 당파를 이루어 서로 싸움을 당쟁(黨爭), 말로써 굳게 간하여 실수를 바로잡고 잘못을 고치게 함을 간쟁(諫爭), 앞서기를 다투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쟁선공후(爭先恐後), 서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다툼을 이르는 말을 쟁장경단(爭長競短),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은 물에 젖는다는 쟁어자유(爭魚者濡) 뼈와 살이 서로 다툼의 뜻으로 형제나 같은 민족끼리 서로 다툼을 골육상쟁(骨肉相爭),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으로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다툼을 이르는 말을 휼방지쟁(鷸蚌之爭)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