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중소기업이 아님)을 영위하는 갑법인의 제5기 사업년도(1월1일~6월 30일)의 다음 자료를 기초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라...
1. 접대비 지출액 : 70,000,000원. 이중 영수증을 교부받은 5만원 이하의 접대비 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혹시 문제가 5만원 초과 아니었나요?
여기대로 5만원 이하면 여기서는 일단 통과!
2. 당해 사업년도의 장부상 수입금액은 580억원이며 여기에는 수입이자 5억원, 폐품매각대금 5억원, 비품처분대금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출액중 150억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다. 또한 당해 사업년도에 장부상 누락으로 인하여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20억원의 매출액이 있다.
첫댓글 세법 손놓은지 좀 돼서 그런데, 한도액 구할때 특정수입금액 구분을 안해준것 같은데요..그리고, 6/12를 12,000,000에만 곱해주고 수입금액 기준한도 구할땐 안곱해주는게 아닌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지껄여 봤습니다..^^;;
폐품 매각대금은 매출액으로 보는 것 아닌가여..?
폐품매각대금 포함시켜야 하는데 잘못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