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까지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를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87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19세"를 "24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