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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이익발생 時 |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추가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손실발생 時 |
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며,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금비교 : 간편장부 대상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교
1. 이익발생시
구분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기준경비율(22.2%) |
단순경비율(38.4%) | ||
①매출액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②주요경비 |
60,000,000 |
60,000,000 |
38,400,000 |
③기타경비 |
20,000,000 |
22,200,000 | |
④소득금액(①-②-③) |
20,000,000 |
53,400,000 |
61,600,000 |
⑤소득공제(210만원가정) |
2,100,000 |
2,10,000 |
2,100,000 |
⑥과세표준(④-⑤) |
17,900,000 |
51,300,000 |
59,500,000 |
산출세액 |
1,605,000 |
7,092,000 |
9,060,000 |
기장세액공제 |
(321,000) |
0 |
0 |
무기장가산세 |
0 |
1,418,400 |
1,812,000 |
납부세액 |
1,284,000 |
8,510,400 |
10,872,000 |
2. 손실발생 시
구분 |
당해 연도 |
다음 연도 |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기장신고 |
추계신고 | |
① 매출액 |
10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
② 주요경비 |
80,000,000 |
80,000,000 |
90,000,000 |
90,000,000 |
③ 기타경비 |
30,000,000 |
10,000,000 |
40,000,000 |
15,000,000 |
④소득금액(①-②-③) |
-10,000,000 |
10,000,000 |
20,000,000 |
45,000,000 |
이월결손금공제 |
|
|
-10,000,000 |
0 |
⑤소득공제 |
0 |
2,100,000 |
2,100,000 |
2.100,000 |
⑥과세표준(④-⑤) |
-10,000,000 |
7,900,000 |
7,900,000 |
42,900,000 |
산출세액 |
|
474,000 |
474,000 |
5,076,000 |
기장세액공제 |
|
|
(94,800) |
|
무기장가산세 |
0 |
94,800 |
0 |
1,015,200 |
납부세액 |
0 |
568,800 |
379,200 |
6,091,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