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진짜 별걸 다 먹이네요 그런데 과연 아이스크림에서 그칠까요?
동물복지까지 운운하는 것이 육식 금지를 위한 빌드업처럼 보이는데 기우일까요?
======= ✅+ [21262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2024-01-29
♧ 제명 :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법 ♧ 동물학대 금지 행위 예외 사유 법률로 상향 ♧ 등록대상동물 등록. 3년마다 갱신 ♧ 임시조치제도 ~ 피해동물과 가해자 현장에서 분리ㆍ격리 ♧ 맹견이 사람 or 동물을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 맹견사육허가 철회 ♧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 동물생산업자 + 동물판매업자 =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 못함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금지 ♧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 참여
● 반대의견 (오늘 1/29 마감)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반대합니다. 현행법도 통제의 독소조항들이 있는데 동물복지 명목 내세워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특정집단의 이권 챙기는 것 반대합니다.
1. 동물등록제 ~ 동물등록제 자체가 통제인데, 심지어 등록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은 지나친 통제이며 여러모로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반대합니다.
2. 임시조치제도 ~ 동물보호법 제10조④항 2와 3호에 의하면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의 해석이 악용시 예방접종 유무에 따라 동물학대자가 되어 동물과 분리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리조치는 오히려 동물학대이며 부당한 조치로 반대합니다. 동물(가축)을 빼앗고 동물보호단체 이익 챙기기 위해 악용될 소지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동물 한 마디당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제10조④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제10조④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안 제 10조① 1~3호)와 (안 제34조②) :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과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반대합니다. 악용될 가능성 있습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가혹한 동물학대가 정당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학대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동물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기에 보호시설이나 종사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물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을 막는 것은 뭔가 보호시설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결론> 동물복지 운운하면서 실상은 규제 강화하며 선량한 국민들(반려인, 반려견 관련 업종 종자자들, 가축농가)을 통제하는데 동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