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맞춤형복지 지침을 확인하니 올해 출산축하금, 태아산모검진비, 난임지원비 등을 기간제교사에게 배정한 교육청들이 많습니다. 아직 지침을 확인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들 점수는 그야말로 특정한 극소수의 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에 진작에 시정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 시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시정을 했네요.
올해 눈에 띄는 것은 건강검진비에서 작년까지 4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원, 경북, 전북, 제주는 100점 이상 인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기간제교사에게는 건강검진비를 제외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건강은 나몰라라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시간제기간제교사를 여전히 제외하는 교육청들이 있습니다.
해서 일단 정리가 된 위 교육청에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정리되는 대로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봐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직도 건강검진비 나오건만 기간제교사만 못받고 있어유
저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덕분에 알아가네요! 저희 교육청도 지침을 확인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충남은 건강검진비 공람을 해놓으셔서 신청하려했더니 기간제는 해당안된다고해서 민망했던^^;; 공람을 안봤으면 모를 차별이었는데 확인사살한꼴이ㅎ공무직도 받고있는걸 알았을땐 더현타ㅎ올해는 바뀌길기도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여러가지 답답한 일들의 연속이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