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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 목 한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월광소나타
“계도 기간 없다”, 한 번 찍히면 바로 과태료 5만원? 이것은 계도 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단속되면 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고장이 날아왔는데 왜 이곳에서는 경고장도 날아오지 않고 바로 과태료가 날아오는지 아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고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단속 카메라, 앞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금까지는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세 군데 정도에서 시범 운영돼 왔는데 아직도 시범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아직 이런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전해도 된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한 번 걸리면 계도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달 4월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 단속 장비 운용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르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후면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까지 모두 다 합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나 인도에 오가는 차들도 모두 단속합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는데요. 올해 4월까지는 경고장만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고장만 발부했지만 단속해 보니 정말 많은 위반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서울만 다섯 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 운전,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만 지나면 과속하는 경우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많은 위반이 있었고요. 특히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신호 위반은 예사입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앞지르기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위험하고 본인에게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후면 단속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런 차들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번호판이 뒤에만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찍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면 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의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모두 단속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후면 단속 카메라의 성능이 낮에는 번호판을 100% 인식할 수 있고 밤에는 약 77% 정도의 인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후면 단속카메라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번호판을 통해서 과속도 잡고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헬멧을 썼느냐 아니냐, 그리고 횡단보도나 인도까지 침범해서 운전하는 행위 등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부터 제가 올해 설치되는 장소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장소를 알려드린다고 여기에서만 준법 운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장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신호위반, 속도위반 그리고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먼저 이곳에 설치하니까 여기에서는 더욱더 안전 운전하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 유통 상가 교차로 앞입니다. 그리고 종로 2가 교차로와 장한로 102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앞, 관악구 신림로 신림역 교차로, 상도로 131 현대자동차 상도대리점 앞 등 서울에서는 다섯 군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부산은 범천동 857-6번지 뚜레쥬르 앞입니다. 그리고 구덕로 61 롯데리아 비프 광장, 반송로 875 동부산 주유소, 대영로 63-1 동대신교차로, 만덕동 만덕교차로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평택 송탄문예회관 교차로, 성남 중원 검단초등학교 입구, 오산 원동 한전사거리, 성남 심곡동 우정 아파트 앞, 경기도 광주 매산동 매향 철물 앞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효자사거리, 구미 1호 광장, 포항 흥해읍 대련삼거리, 경북 경산 경산사거리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양산 남부동 907, 거제 수월동 수월 교차로, 남해 남해읍 입현리, 사천 사주교차로, 삼문동 남천교 남단교차로 이렇게 올해까지 설치될 예정이니까 이곳을 지나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도 확인하셔야 하지만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면 단속 카메라 어떤 것을 찍고 또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는 과속했다면 시속 20km/h 이하까지는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21~40km/h까지는 과태료 7만 원, 41~60km/h는 또 10만 원입니다. 61~80km/h는 13만 원, 그리고 신호 위반은 과태료 7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륜차,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는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하까지 초과했다면 과태료 3만 원이고요. 21~40km/h까지는 5만 원, 60km/h 이하까지는 7만 원, 80km/h까지는 9만 원, 신호 위반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도기간이 끝난 것과 함께 추가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암행 순찰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더욱더 성능이 개선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행 순찰차에 의해서 적발되는데 바로 속도를 측정하고 단속 정보를 바로 전송해 버립니다.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가 자동으로 날아가는 시스템인데요. 지난해에만 14만 8천 건의 속도위반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되었고 단속하는 순간 바로 전송해서 과태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도로교통법 최근 많이 바뀌고 있는데 헷갈리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계도 기간이 끝났다, 걸려봐야 경고장만 받고 끝날 것이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전하셨다면 갑자기 날아오는 과태료 통지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어느 곳에 추가로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되는지 계도 기간이 확실히 끝났다는 내용까지도 꼭 기억해 두시고 가급적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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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