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병원직원) 피부미용 시술 등 제공
□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하였음
◦ 예를 들면, 일자별 허위 진료계획 하단의 괄호 안에 표기된 “☆쌤”은 특정 피부관리사를 지칭하는 것이며, “보관”은 적립 후 추후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님”은 해당 금액을 양도받을 타인을 지칭
◦ 또한,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70여개)를 초과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병실현황표에 환자 유형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 관리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병원 개설 허가시 의사 수에 따라 병상 개수 제한(의사 1명당 35개 병상)
** 비인가 병상 입원, 입원 중이나 통원치료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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