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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라고 9월 3일 공식 발표했다. 노회 소속 문제를 놓고 2년 넘게 갈등을 빚어 온 양측은 이날 희비가 엇갈렸다. 사진은 지난 3월 3일 열린 양측의 임시 공동의회 전경.ⓒ뉴스앤조이 이용필 |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제자교회소속확인을위한수습위원회(수습위원회·이영신 위원장)가 9월 3일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라고 공식 발표했다. 수습위원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에 있는 예장합동 총회 회관 회의실에서 11차 모임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자교회 소속 확인을 논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수습위원회는 제자교회가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근거를 교회 정관에서 찾았다. 이영신 위원장은 새로 개정한 제자교회 정관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 정관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삼지 목사는 2011년 8월 7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정관 일부를 개정하고, 소속을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변경했다. 당시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채 공동의회를 진행한 게 화근이었다. 정 목사 반대 측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듬해 8월 24일 열린 1심에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3일에 열린 임시 공동의회 투표도 문제 삼았다. 정 목사 지지 측은 법원으로부터 임시 공동의회를 허가받아 소속 노회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한서노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당시 임시 공동의회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하게 돼 있고, 목사가 사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같은 날 정 목사 반대 측은 임시당회장의 주재로 임시 공동의회를 진행했고, 한서노회에 남기로 결의했다.
앞서 수습위원회는 8월 22일 정 목사 반대 측 대표 3인과 지지 측 대표 3인을 소환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내용으로 △수습위원회는 제97회기 이내에 소속을 결정한다 △양측은 총회의 권위로 결정하는 수습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양측은 총회의 안정과 노회 및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수습위원회의 결정 이후 일체의 교회법 및 사회법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양측은 소속이 결정된 후 각각 한국교회와 본 총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출발한다 등이 있다. 그러나 '양측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소속이 결정된 후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5번 항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떤 결정이 나든 교회 재산을 분할하라는 제안을 양측 모두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날 수습위원회의 발표에 양측 교인의 희비는 엇갈렸다. 정 목사 지지 측은 "이영신 위원장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총회는 다른 결과를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목사 반대 측은 "수습위원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총회가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하는 일만 남았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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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습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삼지 목사의 신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12년 9월 한서노회는 정 목사를 교회 재정 횡령과 신사도운동 연루 등의 혐의로 면직한 바 있다. ⓒ뉴스앤조이 이규혁 |
한서노회, 지난해 정삼지 목사 면직
한편 수습위원회가 제자교회 소속을 한서노회로 결정하면서, 정 목사의 신분도 덩달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서노회는 2012년 9월 24일 임시노회를 열고, 정 목사를 교회 재정 횡령과 신사도운동 연루 등의 이유로 면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정삼지 목사 노회서 '면직') 이 위원장은 정 목사가 면직된 상황이고, 해벌 문제는 수습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당회(정 목사 반대 측)의 경우 '정 목사가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할 경우 한서노회에 면직 해벌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 목사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정 목사 반대 측은 예장합동 헌법 4장 4조 1항 '위임목사가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면 자동으로 위임이 해제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정 목사는 사실상 제명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12월 2일 법정 구속된 정 목사는 2013년 8월 14일 가석방으로 나왔고, 총회 헌법이 정한 1년을 넘었다는 게 정 목사 반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 목사 지지 교인 측은 "총회 헌법에 실형을 산 목회자에 대한 치리 내용은 없다"면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예장합동 98회 총회에 상정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보고가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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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 자료. 맨 아래 '제자교회는 한서노회 소속이다'고 적혀 있다. (자료 제공 수습위원회) |
첫댓글 머지않아 곧 사랑의교회 회복 기사가 언론에 실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