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회차 모의고사 예선공추 관련 질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한 별소 제기후 변론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추가하는 것은 안되나요?! 이렇게 추가하는 것은 소송경제 반하므로 예선공추를 논의하겠다고 작성하였는데 틀리더라도 왜 틀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에서만 제141조에 의한 별소제기 후 변론병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첫댓글 안 틀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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