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온첨반 수강생입니다.
증명책임•입증책임에 대하여 요론 189p에서
적극적 처분에서의 권한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거부처분에서의 권한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갑이 행정청 A를 상대로 법령 a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나 수익적 처분 등의 신청을 하였고, 행정청 A가 법령b를 근거로 거부하였다면,
a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 A에게, b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갑에게 있다고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첫댓글 ㅇㅋ
변호사님 오히려 갑이 a에 근거하여 신청했으니 a에 신청권 존부에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행정청은 b를 근거로 거부했으니 b가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빅오 제가 잘못 읽었네요 a 원고 b 피고가 맞아요
@신기훈 두분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