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졸업 후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이 글을 여기에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올려봅니다.
보시는 분들 답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얼마전 한 보험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손해보험회사였구요. 장기보험에 대하여 질병이나 상해에 있어 손해사정(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을 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라고 알고있습니다.) 부문이었습니다.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생명보험은 인보험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시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받는다.(정액보험)
손해보험은 건물의 화재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만큼을 보상하여 주는 실손보험이죠.
그렇지만 손해보험에도 장기보험이라고 생명보험처럼 사람에 질병이나 부상 등 상해에 있어서 보상을 해 주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이죠. 손해 입은 만큼 보상해줍니다.
그렇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사고를 당한 고객이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더 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나에 대해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게 ... 쌓이도록 하겠다.
충분한 대화를 하여 고객을 이해시키겠다.
밥 한끼라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
등 이런 답변 말구요.
중요한 건 제가 아무리 고객에게 말을 해도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입장은 법에 정해져 있듯이 생명보험&장기보험은 약관시 정해져있는 금액을 보상하기에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후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경우에는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시 실손을 보상해 주는 상품(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보사에서도 제 3분야에 해당하는 개인 실손보상보험도 판매 가능) 도 있으니 권해드린다는 입장에서 대답하신다면 좋을 듯 싶네여^^ 첫글은 보험회사 입장을 고려하고 이번글은 고객을 위한 회사의 입장이니까 면접관들이 좋아하실듯 하네여..
첫댓글 고객에게 우선은 약관상 더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사고시 받는 보험금에 상응하게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계산되므로,약관상 그 계약을 알고 자필서명하였으므로) 하다는걸 인지시켜 드리고,물론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그후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경우에는 저희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시 실손을 보상해 주는 상품(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보사에서도 제 3분야에 해당하는 개인 실손보상보험도 판매 가능) 도 있으니 권해드린다는 입장에서 대답하신다면 좋을 듯 싶네여^^ 첫글은 보험회사 입장을 고려하고 이번글은 고객을 위한 회사의 입장이니까 면접관들이 좋아하실듯 하네여..
아, 그런방법이 있었네요//ㅋ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