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분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의 진술이나 유전자검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할 것인지 직접 진행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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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에런 좋은 싸이트가 있다는 것을 말했더니 어느 40대초반 여성이 질문 글을 한번 올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올립니다. 제게 문의 한 여성은 40대 초반 미혼여성입니다.10여년 전 피서지 해수욕장에서 밤중에 어느 모르는 남자와 관계를 맺어 미혼인 상태로 임신을 하여 딸을 낳아 혼자 키워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딸 아이의 아버지는 그날 밤 한번만의 관계였으므로 누군지 알수도 없고 연락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당시에 핸드폰도 없었구요. 혼인외 출생자로 하여 그 여자분이 천신만고로 홀로 키워 왔습니다. 요즈음 우연히 서울 어느 건물을 드나들다가 그 아이 아빠가 되는 분(여자분 짐작에)이 그 건물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그분이 친부라는)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는지요?. 물론 그분이 친부라는 것은 여자분의 기억과 느낌, 그리고 그 남자분과 자신이 홀로 키워온 딸이 닮았다는 그런 판단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제가 듣기로는 소송에서 유전자검사 명령을 내리면 밝혀진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힘들게 살아온 딱한 사람의 사연을 글을 조금이나마 올릴수 있는 제가 올려봅니다.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