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관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호텔, 학교, 기업, 사업체 ,관공서, 단체 및 기타중구기관에 주숙을 할때 반드시 여권 또는 거류증을 제출하고 주숙등기표를 작성해야하며,
외국인이 중국가정에 주숙하거나 중국내 외국기관 또는 중국내 외국인 가정에 주숙할 때에도 도착후24시간 이내에 집주인 또는 본인이 주숙인의 여권과 증명서와 집주인의 호적부를 가지고
관할 공안에 신고하고 주숙등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숙할때에도 위의 기술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외국인이 이동 숙소에 주숙할 때에도 도착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공안에 신고하고 이동 숙소가 머물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기관이나 개인도 도착후 24시간 이내에 공안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외관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주숙등기는 법적인 사항이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고 법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중국에 머물려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 중하나가 번거럽고 귀찮은 일이지만,
주숙등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숙등기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인데,
3성급 이상의 호텔, 유스호스텔, 학교의 기숙사 등에 머무를 때에는
업체에서 알아서 자동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차한 집,지인의 집, 민박 등의 시설에서 머물려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지역에 도착한 후 24시간이내에 주숙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과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숙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 여권의 입국일이 찍힌 페이지 사본,
거주지의 부동산 계약서, 거주지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가지 최근 사항은 올림픽이후부터는 항공, 선박등의 출입국과 지역경찰전산망이
연결되어 외국인의 출입국 사항이나 공안에 신고된 주숙등기 사항은 크로스 체킹 가능 한것으로
압니다
다시말해서 중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중국내 주숙등기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그것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이미 전산망을 통해 다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중국법상 위법자를 가린다면 전산망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전산망으로 크로스체킹가능하기 때문에, 출국시에 주숙등기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주숙등기하지않은 위법사실로 인한 많은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강함과 약함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주숙등기는 귀찮으시더라도 꼭 신경쓰셔야 할 부분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위의 외관법 규정을 올려드릴 이유는 법조항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내용을 잘보시면
법적인 사항은 꼭 준수하시면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시간이내 라는 규정은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농촌등은 72시간이내도 허용합니다만,
특히나 출입경의 전산자료는 드러나는 것이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주숙등기가 용이치 않으시고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입국시 24시간이내, 3성급이상의 호텔에 묵으신다든지 유스호스텔에 일박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법으로 규정된 사실들은 법적인 제재가 따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범법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특히나 이곳이 외국이니 현명하게 법을 지킬 수 있게 잘 따져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또 한가지 팁을 더 드리면 이동시에도 마찬가지 주숙등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으로 다녀왔다는 이동의 증거는 주숙등기에 아주 유용할 수가 있겠지요.
즉, 버스표라든지 기차표라든지, 톨게이트영수증등 생각해보시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현명하게 적용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리지만, 여기서 글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시간이 많지않습니만,
만약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짧은 코멘트 수준의 답을 드릴수 있으니
쪽지나 댓글등 궁금하신 부분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글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ㅎㅎ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들 신경쓰셔서 벌금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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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떤분이 일주일체재할건데 일주일내내 주숙등기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날 주숙등기해야하는지 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제답은 첫날만 등기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즉 법에 위배되지않으면 되는 거지요. 집에 주숙한 첫날만 등기하여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여행비자로 입국의 경우라면 저라면 첫날 호텔에 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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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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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으시면쪽지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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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법적인 요건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거류증 없는 경우는 매번 입국때마다 주숙등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류증소지자는 거류증 기간내 한번만 하시고 큰이동사항 때만 하시면 됩니다 즉 이사한다든지 여권이 만기나 변동사항생겨서 새여권으로 바뀐다든지 할때는 등기를 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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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니 주숙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 24시간이 지난경우 괜히 주숙등기하러갔다 벌금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신고안하고 넘어가고 다음번 들어올때 하는게 맞겠죠?
네 현명하실 필요있습니다 가까운시일내 출국하실 일 있으시면 다시 입국하시고 잊지마시고 그때 주숙등기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등기못하셨다면 다른 차선책도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실수 있을겁니다 제글 보시고 힌트있으니 고민해보시면 답도 있으실 듯 합니다
벌금을 내는 일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경찰서 출입경에 벌금낸 사실은 기록으로 남는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번 비자갱신 시에 벌금낸 기록은 좋은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법을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 요건만 이라도 갖춰 벌금내는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필요하시면 쪽지 주시면 대안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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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것은. 운이. 좋었다고. 생각하시고 재입국하시고. 24시간내에. 꼭하십시오. 사실. 이부분은. 걸리면. 벌금인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운이. 계속. 좋으리라. 보기. 힘들어집니다. 중국정부. 출입경시스템이 올림픽이후.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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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off69 ㅎㅎ 네에. 그렇게. 하삼돱니다. 아제. 출입경시스템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생겨나고있습니다. 결국은. 주숙등기둥. 중국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벌금을. 내야하는 게 옳은. 것운. 아닙니다 법테두리안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명신네1015 넵!! 명심하겠습니다
@명신네1015 안녕하세요~ 주숙등기땜에 문의드릴께 있어서요. 28일날 입국해서 29일오전에 파출소방문, 주숙등기하러왔다니께 쉬는날이라고 5월2일날 오라드라고요.
오늘 방문하니 주숙등기 담당자왈" 시간지났으니 출입국사무소로가서 신청해라. 여기는 24시간 안에 오는것만 처리해준다. 라고 이야길하는데 혹시 출입국사무소가서 신청을하게되면 벌금물고 해야하나요.?
음..지난번엔 안했는데 다음번 들어갈때는 해야겠네요..
오호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게하심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댓글 검사합니다 줄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