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재외국민 권익 네트워크(구칭한모)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중국법-주숙등기에 대해서
명신네1015 추천 0 조회 1,296 17.03.04 12:28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3.04 12:51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7.03.04 12:55

    ㅎㅎ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들 신경쓰셔서 벌금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2:5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3:1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3:2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3:2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3:2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3:3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3:4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3:48

  • 작성자 17.03.04 13:31

    아떤분이 일주일체재할건데 일주일내내 주숙등기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처음과 마지막날 주숙등기해야하는지 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제답은 첫날만 등기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즉 법에 위배되지않으면 되는 거지요. 집에 주숙한 첫날만 등기하여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여행비자로 입국의 경우라면 저라면 첫날 호텔에 묵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3.04 14:58

    네 가능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3.04 15:04

    괜찮으시면쪽지로 주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5:07

  • 작성자 17.03.05 00:04

    네 맞아요 법적인 요건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거류증 없는 경우는 매번 입국때마다 주숙등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류증소지자는 거류증 기간내 한번만 하시고 큰이동사항 때만 하시면 됩니다 즉 이사한다든지 여권이 만기나 변동사항생겨서 새여권으로 바뀐다든지 할때는 등기를 다시해야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3.04 15:18

    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니 주숙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17.03.04 15:26

    혹 24시간이 지난경우 괜히 주숙등기하러갔다 벌금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신고안하고 넘어가고 다음번 들어올때 하는게 맞겠죠?

  • 작성자 17.03.04 19:36

    네 현명하실 필요있습니다 가까운시일내 출국하실 일 있으시면 다시 입국하시고 잊지마시고 그때 주숙등기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등기못하셨다면 다른 차선책도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실수 있을겁니다 제글 보시고 힌트있으니 고민해보시면 답도 있으실 듯 합니다

  • 작성자 17.03.04 19:43

    벌금을 내는 일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경찰서 출입경에 벌금낸 사실은 기록으로 남는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번 비자갱신 시에 벌금낸 기록은 좋은게 아닙니다 제 말씀은 법을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 요건만 이라도 갖춰 벌금내는 일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필요하시면 쪽지 주시면 대안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6:5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9:3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9:30

  • 작성자 17.03.04 19:35

    네. 지난것은. 운이. 좋었다고. 생각하시고 재입국하시고. 24시간내에. 꼭하십시오. 사실. 이부분은. 걸리면. 벌금인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운이. 계속. 좋으리라. 보기. 힘들어집니다. 중국정부. 출입경시스템이 올림픽이후.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9:3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9:3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4 19:44

  • 작성자 17.03.04 20:27

    @davidoff69 ㅎㅎ 네에. 그렇게. 하삼돱니다. 아제. 출입경시스템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생겨나고있습니다. 결국은. 주숙등기둥. 중국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벌금을. 내야하는 게 옳은. 것운. 아닙니다 법테두리안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 17.03.04 20:19

    @명신네1015 넵!! 명심하겠습니다

  • 17.05.02 12:08

    @명신네1015 안녕하세요~ 주숙등기땜에 문의드릴께 있어서요. 28일날 입국해서 29일오전에 파출소방문, 주숙등기하러왔다니께 쉬는날이라고 5월2일날 오라드라고요.
    오늘 방문하니 주숙등기 담당자왈" 시간지났으니 출입국사무소로가서 신청해라. 여기는 24시간 안에 오는것만 처리해준다. 라고 이야길하는데 혹시 출입국사무소가서 신청을하게되면 벌금물고 해야하나요.?

  • 17.03.06 17:40

    음..지난번엔 안했는데 다음번 들어갈때는 해야겠네요..

  • 작성자 17.03.06 18:42

    오호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게하심될것 같습니다

  • 17.03.08 21:16

    그렇군요

  • 작성자 17.05.02 12:09

    댓글 검사합니다 줄거운하루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