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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완공을 앞둔 제주해군기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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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어 대림도 제주해군기지 배상 청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5년 09월 22일 화요일 15:29 0면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림건설은 9월3일자로 해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손실비용으로 231억2000만원을 청구했다.
제주해군기지 2공구 시행사인 대림건설은 2012년부터 해군 함정 계류 부두와 동방파제 등 방파제 953m 구간을 건설하고 48만여㎡ 부지에 지휘부와 군관사 등 육상 군시설을 건설했다.
당초 2007년부터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정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로 2012년에야 공사가 시작됐다. 건설사들은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대림건설의 막대한 배상요구에 해군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군기지 1공구 시행사인 삼성물산은 이미 공사 지연에 따른 360억원대 배상을 해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한중재상사원은 지난 6월 배상액을 273억원으로 결정했다.
해군은 지난 8월4일 삼성물산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등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상권 행사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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