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용 의사)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여 공‧민영 보험금 둘 다 편취
□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주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60억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하였음
* 상담실장이나 병원직원이 의사의 ID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하였음
◦ 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부담금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음
*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에도 입원비, 식사비 등을 청구
보험금 편취 현황
진료비 세부내역 | 보험금 편취 방식 | 편취금액 |
급여 | 공단부담금 |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12억원 |
본인부담금 | 의사가 발급한 허위 진료기록으로 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수령하여 병원비에 충당 | 60억원 |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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