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료 살펴보니, 고문변호사도 13명... "왜 굳이 검사 파견 받았나?" 비판 나와
교육부 직원 중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
ⓒ 교육부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법률적 자문' 등의 이유로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우재훈 창원지검 검사)를 보좌관으로 임명했지만, 이미 교육부엔 변호사 7명과 법학박사 2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직원 중 '법·행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법학박사 학위소지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직원 중 변호사는 7명이고 행정사는 25명이었다. 또한 교육부 직원 중 법학박사 소지자는 21명에 이르렀다.
고문변호사도 13명이나... 보좌관 업무와 일부 겹쳐
<오마이뉴스>가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에는 현재 13명의 고문변호사도 활동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정식 교육부 직원은 아니지만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 법령 해석, 법령 재개정 자문' 등의 직무를 맡고 있어 우 보좌관의 업무와도 일부 겹친다(관련 기사: "검사를 왜"... 교육부장관 보좌관 임명 두고 '시끌' https://omn.kr/22o7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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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코드인사 의구심"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이미 교육부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 법학박사, 고문변호사 등이 있는데도 현직 검사를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근거로 파견받은 것"이라면서 "오로지 장관직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를 파견받은 것을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