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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이명박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스크랩 중국, 여고생에 미용실요금 바가지 쒸운 결과
이명박(안티여성부) 추천 0 조회 62 08.05.05 11:5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에서 3월 말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다. 여고생 두 명이 미용실에서 1인당 38위안(약 5500원)짜리 패키지 상품으로 머리를 커팅했다. 미용실 사장은 “처음 선택한 패키지 서비스 외에 추가로 서비스를 했다.

1만2000위안(약 172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다. 고향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400위안의 용돈을 받는 학생들로서는 1인당 6000위안은 거금이었다. 주머니를 털어도 2000위안밖에 없었다. 아무리 사정해도 미용실 측은 8시간 동안이나 억류하고 놔주지 않았다. 겁을 먹은 두 학생은 학교 친구 35명에게 연락해 9800위안을 간신히 모아 미용실에 주고서야 밤늦게 풀려났다.

두 여고생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 부모는 즉시 미용실을 찾아가 “왜 지불 능력도 없는 고등학생들에게 사기를 쳤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미용실 측은 “고급 미용실이라 몇 만 위안의 미용비가 나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학생들의 부모는 현지 언론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일을 고발했다. 순식간에 정저우 시민의 민심이 들끓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160배 가까운 거액을 강요하며 억류·협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했다. 시민들이 미용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공안국·세무국·물가국, 그리고 소비자협회 등 여러 부서가 미용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미용실 측은 마침내 자신들의 불법적인 영업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미용실 사장은 두 여고생의 부모님에게 90도 허리 숙여 사과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3만 위안을 배상했다. 그리고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용실의 행위는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상(工商)관리국은 미용실의 행위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도록 꾀는 사기행위,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높은 비용을 받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휴업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용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800위안에 해당하는 영수증(發票)을 고객에게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공안당국은 불법감금죄가 성립하는지도 조사했으나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24시간 이상이 지나야 이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미용실의 이번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용실 측은 가격 사기행위에 따른 벌금이 기다리고 있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실제 가격을 소비자에게 속이고 고객과 거래하는 미용실의 행위는 중국 물가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다. 여고생은 38위안짜리 커팅 패키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미용사는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 보여 좀 뽀송뽀송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또 ‘염색’ 대신 “머리카락 색깔을 더 자연스럽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비용이 얼마인지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

정저우시 당국은 미용실이 줄곧 이 같은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결국 미용실 측은 1만 위안을 벌려다 50배의 벌금을 내게 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가격사기행위에 대한 최고의 처벌 금액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중국어에 ‘짜이커(宰客)’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미용실과 같이 고객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영업행위를 가리킨다. 한국인이 중국에 여행을 가면 발 마사지 등 유흥업소를 많이 찾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낼 것을 강요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받아두자. 나중에 공상관리국 또는 물가국·소비자보호협회에 신고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정톈수 중국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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