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의무격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시행합니다.
□ 대상 :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10일(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는 시설 5일 + 자가 5일 격리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 발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 전 검사의무 :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종전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대상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하되,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에 해제
□ 격리 해제 :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는 14일간 격리(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예) 10일차 18시 검사 및 11일차 16시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 격리 해제
□ 시행 : 20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 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퇴소 전 검사 생략)
※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는 질병관리청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하시기 바랍니다.#카자흐스탄 여행 알아보기 -> www.cis-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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