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2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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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시행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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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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