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자)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청구‧수령
□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되어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1인당 평균 4,4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 이 중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1억원~1.9억원)으로 드러났음
※ 사건 개요는 향후 재판과정 등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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