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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있는 보험인이 그립다
 
 
 
카페 게시글
▶재테크.재무상담Q&A 세제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 연말정산 세금혜택 ?
gksakel 추천 0 조회 990 18.10.25 09: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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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25 09:41

    첫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령금액이 크지 않아 해당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에 퇴직연금 등 수령액이 가산되면 연금수령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합산시 건강보험료납부 등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것으로 판단합니다. 먼 미래 싯점의 내용이라 변동사항이 많아 얼마 금액의 이상이라고 단정을 못해드려 미안합니다...퇴직연금추가납부로 절세는 유보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18.10.25 11:46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따로 연금 보험을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가요?

  • 18.10.25 12:10

    시스템이 하두 바뀌니....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3,600만 원이라면 합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연금·근로소득의 대한 소득평가율 1단계 30%를 적용하여 3,600만원의 30%인 1,08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 18.10.25 12:11

    @보험구단 이자료는 검색한 자료이니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8.10.26 12:3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사적연금보험은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8.10.26 12:41

    아,,,그렇군요....사적연금 전체가 아니라 퇴직연금 초과분에 대해 합산여부를 모르고 있었는데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렇다면 현재 경제활동에 지장없다면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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