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제가 이 카페에 종종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가는데
보험구단님께 한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연말 정산이 곧 다가올텐데
세금이 많이 추징 당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없는데요.
현재 세제적격연금을 한화에 가입하여 8년 정도 되었고 월 10만원 납입하면서 연말에 추가납입을 하여 400만원까지 채우려는 중인데
듣자하니 개인형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공무원이라 나중에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는데 세금 혜택을 받고자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가 없네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거든요.
혹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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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개별 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되며 해당 상품의 약관 및 가입설계서 내용이 최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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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수령금액이 크지 않아 해당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에 퇴직연금 등 수령액이 가산되면 연금수령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합산시 건강보험료납부 등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것으로 판단합니다. 먼 미래 싯점의 내용이라 변동사항이 많아 얼마 금액의 이상이라고 단정을 못해드려 미안합니다...퇴직연금추가납부로 절세는 유보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따로 연금 보험을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가요?
시스템이 하두 바뀌니....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3,600만 원이라면 합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 시 연금·근로소득의 대한 소득평가율 1단계 30%를 적용하여 3,600만원의 30%인 1,08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보험구단 이자료는 검색한 자료이니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사적연금보험은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그렇군요....사적연금 전체가 아니라 퇴직연금 초과분에 대해 합산여부를 모르고 있었는데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렇다면 현재 경제활동에 지장없다면 퇴직연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